평택시공고 제2025-1715호
물품(관급) 구매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공사(관급자재)
나. 구매내역 : 붙임 시방서,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80,612,85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마. 납품방법(납품장소) : 공사현장하차도 (평택시 감독관 지정장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이상)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전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제출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서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3.(금) 10:00 ~ 2025. 5. 27.(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5. 5. 27.(화) 11:00
마. 개찰장소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장비는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기존경보통제소(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경기도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규격 및 설치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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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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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 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체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과 (☎031-8024-4942)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74)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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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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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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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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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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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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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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