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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4086-000 공고일시 
공고명 학생교육원(대성리) 실내교육장 증축공사 GHP실외기 관급자재 구매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담당자 양미선(☎: 02-2178-907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300,000 원
   
배정예산
146,300,000 원
   
추정가격
133,0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5-35호



학생교육원(대성리) 실내교육장 증축공사 GHP 실외기

관급자재 구매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9.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학생교육원(대성리) 실내교육장 증축공사 GHP 실외기 관급자재 구매

  나. 구매품명: GHP 실외기 2대(※붙임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2025. 12. 19. 까지

  라. 납품조건: 현장하차도

  마. 납품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61-6[학생교육원(대성리)]

  바. 기초금액: 금146,300,000원(추정가격 133,000,000원, 부가가치세 13,300,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기타사항

    1) GHP 실외기는 기 계약되어 설치예정인 삼성전자 실내기(옵션포함)와의 호환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2) 개정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삼원촉매장비)이 적용된 신형장비를 납품하여야 합니다.

     4)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시 추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 시

      실외기 납품업체에서 부담합니다.

   5)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6) 상세내역은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서울특별시 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사. 하자보증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5. 5. 23.(금) 10:00 ~ 2025. 5. 27.(화) 10:00

 가.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5. 27.(화) 11:00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스엔진히트펌프(물품분류번호 4010180602)를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본부 제시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야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카. 재입찰: 1순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재사용합니다.(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인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의 연기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라. 물품납품 전 반드시 물품 사양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납품하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납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대한 사항: 재정지원과 양미선(02-2178-9073)

    2) 물품 규격, 설치 등에 대한 사항: 시설1과 배성운(02-2178-902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