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울 공고 제2025-019호
2025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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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가격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내식당 예산
※예산 추정금액이며, 운영사정 및 보조금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품목 :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구내식당 품목
라. 계약기간 : 2025. 06. 01. ~ 12. 31.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 및 입찰서류 제출 : 2025. 05. 14.(수) ~ 2025. 05. 23.(금)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사. 서류심사발표 : 2025. 05. 26.(월) 개별통지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아. 제안설명회 :
1) 일시 : 2025. 05. 28.(수) 15:00 예정(복지센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 :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단, 입찰참가 업체가 3개 업체 이 상일 때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 업체 참여)
3) 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업체별 10분, 질의답변 10분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의사 없음으로 간주
자.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기간 : 2025. 05. 29.(목) ~ 06. 02.(월)
2.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의한 유자격자
2)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4)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5)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적정 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
※ 차량 내부온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기록지(타코메타)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납품(소, 돼지 등) 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산지증명서, 수입 관련필증 등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8) 물품 발주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 전자(Web)발주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9)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10)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으며,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11) 운영시스템(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13) 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 포함) 식자재 납품 실적이 다년간 이상 있는 업체
14) 최근 1년 이내 부정당 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과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영업 으로 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가 없었던 사업자(업체)
나. 선정기준 및 방법
1)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 결)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낙찰자 선정 방법
가) 1차 심사 : 제출 서류에 따른 정량, 가격 평가
나) 2차 심사(제안설명회)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
(제출서류,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기반 평가)
다)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단, 70점 미만인 협상대상후보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라)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 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선정된 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계 약금액의(부가가치세 제외)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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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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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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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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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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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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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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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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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납품거래실적
-업체의 신뢰도
-시설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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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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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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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관리능력
-단가관리능력
-품질관리능력
-위기대처능력
-제안내용충실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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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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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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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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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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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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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7인)로 구성하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에 의거하여 예정가격(금액) 5/100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부면제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한다.
5.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 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05. 14.(수) ~ 2025. 05. 23.(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분실, 훼손, 서류 미비에 대하여 제안자가 책임진다.
다. 접수장소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3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서류 밀봉 제출
6. 제출서류 (★ 각 구비 서류는 A4용지 규격으로 반드시 아래 순서에 따라 제출)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1부
3)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서식7] 납품거래실적 현황 1부
8)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1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4)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자동차보험 등) 각 1부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사본(차량사진, 타코메타(해당차량에 한하여 사진포함) 각 1부
16)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각 1부
17) 납품실적증명원 1부
18) HACCP인증서(해당업체) 사본 1부
19) [별지1]식자재 단가견적서 1부.(엑셀파일작성 오른쪽하단 제목 편집 및 밀봉 제출하며, 별도로 메일 필수 제출: osh80435909@hanmail.net)
20) 업체 제안서(업체 자유양식) 1부(제안서평가 현장설명회 7부 제출)
※ 축산물 취급 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인증서 1부 첨부
8. 기타사항
1)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 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에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합니다.
3)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 선급금 지급불가
4)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드별 발주 및 용도별 결제 진행과 월 단위로 복지관 내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5)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기획운영지원팀(T.031-8043-59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품목내역서 중 일부품목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는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물품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대체품」이라고 기재하며 그 우측으로 제
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되, 이와 같은 품목이 다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계약 시 제시한 단가견적품목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담당 영양사가 계약 중간에 필요에 의해 단가조정을 요청시 협의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2025. 05. 14.
오산하나울복지센터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