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 20250519-202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수리사업용 부품 구입
나. 품 목 : 농기계 5종의 부품 44품목(과업지시서 참조)
※ 물품의 세부사항은 농축산지원과 담당자(☎031-590-257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소요예산액 : 금39,99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금1,42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 본 견적제출의 계약금액은 “단가X낙찰률”을 적용하며, 낙찰단가로 전체 사업비(금39,991,500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구매 할 예정입니다.
마. 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및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의 합이며,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기초금액)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률 일괄 적용 후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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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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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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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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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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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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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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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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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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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제한경쟁, 단가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5. 5. 22.(목)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업종코드 : 7268또는 7269 또는 727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농업용 기계 및 농업기계 부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제조사의 순정품을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남양주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확인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다. 단독견적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바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견적)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견적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아.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031-590-2578)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