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은학교 공고 제2025-13호
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성은학교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방송장비 구매ㆍ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제안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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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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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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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제안서 제출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 (☏031-8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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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나. 설치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66(성은학교)
다. 사업기간: 2025. 7. 23 ~ 2025. 8. 20. (구체적인 일정은 선정업체와 추후 협의)
라. 사업내용: 성은학교 교내 방송장비 구매ㆍ설치(방송 선로 점검 및 정비 포함)
마. 예 산 액: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물품 구입비, 설치비, 기존 장비 철거비, 배선 및 선로 공사 및 부대공사비, 점검비, 조달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으로 법령 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필요
2. 제안 요청 사항
가. 세부 요구사항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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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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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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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는 선정업체에 의한 방송장비 납품, 해당 방송장비 가동을 위한 선로(케이블)작업 등 설치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임
□ 본교는 방송실 등 방송장비 교체, 교실 및 특별실에 온라인 방송 송출(스트리밍) 설비 구축이 가능한 방송장비를 설치 및 구매하고자 함
※ 방송장비: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제작장비,
송출장비, 수신장비 등의 장비
□ 방송장비는 나라장터(G2B) 제3자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나라장터(G2B)를 통해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나라장터(G2B)에 없는 품목(비조달)은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치비를 포함하여 제안서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
※ 방송장비 설치를 위한 선로(케이블) 작업 등 학교 측에 별도 요구 불가함
※ 부득이하게 비조달 물품을 구성할 경우 최소로 구성하여야 하며,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 대상으로 계약심사 후 결과를
이행해야 함
1. 기존 사용 가능한 장비 유지
2. 이해하기 쉬운 방송 조작 및 매뉴얼 설치
3. 기기 운용에 관해 학교 측 요청 시 수시로 내방하여 설명 가능해야 함
4. A/S가 잘되는 장비(호환성 고려) 및 무상 A/S, 보증기간 명시
5. A/S 사항 발생 시 방문이 원칙이며, 즉시 원격처리가 가능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 조치 가능한 업체
6. 내용연한이 지나지 않은 방송장비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내역에 별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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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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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통합시스템 장비로 구축하되,
디지털장비 오류 등 비상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로 설치
(스피커 셀렉터 64채널 이상)
2.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편리한 관리(원클릭 자동 셋팅 설비 구축 포함)
3. 순차전원공급기 설치 및 콘솔박스 스탠드 타입으로 구성
4. 방송장비 제어용 및 오디오 제어용 운영PC(고사양 그래픽 지원, CPU i7급 이상)
총 2대 설치 및 연결
5. 시보기(음원 저장 및 편집, 예약방송 가능) 및 앰프 등 노후 장비 교체
- 방송실용 14채널 이상급 오디오믹서 설치
6. 학년, 특별실, 학교숲 용 고출력 앰프 설치(300W급 이상 4대)
7. 앰프고장시 새 예비앰프로 자동 절체될 수 있는 예비앰프자동절체기 1대 설치 (6채널 구성-전자식)
8. 무선마이크 설비 시스템 구축, 무선 헤드셋마이크 2개와 무선 핸드마이크 2대 및
학교숲에서 사각지대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외부 안테나 설치(통신배선 포함)
9. 교육 및 강연용 전용 노트북 등 방송장비와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
10. 화재 및 지진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방송 연동 및 스피커 단락보호장치 설치
- 화재안전기준(NFPC202) 제5조에 준함
11.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및 재난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치 설치
- 방송단자함, 양방향 구내 전송 증폭기함 선로 매립 정리 등
12. 방송장비 콘솔데스크 선로정리(알루미늄덕트 매립 내관배선)
13. 기타 방송실 시스템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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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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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내 행사 온라인 방송 송출 스트리밍 AV스위쳐 설비 구축
- 입출력 HDMI 단자 각 3개 이상(신호방식 HDMI)
- SSD 512GB 이상, Intel i7이상, RAM 16G 이상
- 자체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 4K HDMI 입력이 가능하며, 4K, Full HD, SD 신호와 호환이 가능하며 GUI로 간편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유형
2. 다목적강당 전용 HDMI 또는 SDI 방식의 고정형 원격제어 PTZ 카메라 3대(무대촬영 2대, 측면 촬영 1대), 카메라 컨트롤러, 카메라 브라켓 및 개별 카메라 보호망 설치
- 렌즈: 4K지원광각기능보유, 4K UHD 30P 이상 지원, 20배 이상 광학 줌 렌즈,
조리개 값 F1.8~2.8, 약 820만 화소(3840 X 2160)이상 유효화소, 초점거리: 3.67~73.4mm
- 이미징 센서: 2.3인치 이상 사이즈 CMOS 센서 장착
- ND필터내장, 얼굴 검출 및 추적 기능, 프리셋 최대100등록 가능(홈 포지션 포함)
- 최단 촬영 거리: 와이드 1cm, 줌 전역 60cm 이하
- 셔터스피드: 1/6 ~ 1/2000초
- 광학식 IS(Image Stablizer)기능 보유
- PTZ 컨트롤러: PTZ카메라 제조사와 동일한 제품으로, 7인치 이상 터치스크린 보유,
조이스틱으로 정밀 조정 커스텀 컨트롤을 사용하여 할당 및 구체화 가능해야 함
3. 교육 및 강연용 전용 노트북 등 방송장비와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
4. 대형 LED 전광판, 기존 스피커 및 오디오앰프와 호환 가능한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 (50W 이상) 2대 및 앰프 1대 설치(거치대 포함, 무대 위 부속실 상단부 설치)
5. 무대장치 전반적 점검 후 개선(단선 케이블 선로 복구 포함)
6. 방송용 모니터링 TV(32인치 이상) 2대 이상, 카메라 컨트롤러 비치용 테이블 (가로 150cm 이상, 멀티 전원 연결 가능 테이블)
7. 방송 운영 전용 PC 1대 설치 및 연결(고사양 그래픽 지원, CPU I7급 이상)
8. 장비 및 방송 연동에 필요한 일체 통신망 구축
9. 기타 다목적강당 방송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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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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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방송 송출 스트리밍 AV 스위쳐
- 총 비디오 입력 9개, HDMI 비디오 출력 3개 - 총 오디오 입력 수(2*XLR콤보, 1*BNC 32채널 MADI 디지털 오디오) - 총 오디오 출력 수(1*6.35mm 헤드폰 잭) - 내부 타임코드 생성기 지원 - 이더넷 1*1G 이더넷, 컴트롤 패널 및 인터넷 연결 단자 - 컴퓨터 인터페이스(2*USB-C 3.1.1세대), 1*Thunderbolt
2. 교육 및 강연용 전용 노트북 등 방송 장비와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
3. 방송 운영 전용 PC 1대 설치 및 연결(고사양 그래픽 지원, CPU I7급 이상)
4. 방송용 모니터링 TV(32인치 이상) 2대 이상, 카메라 컨트롤러 비치용 테이블 (가로 150cm 이상, 멀티 전원 연결 가능 테이블)
5. 방송장비 연동에 필요한 일체 통신망 구축
6. 기타 대회의실 방송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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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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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훈련, 체육대회, 각종 교육활동 등 야외 행사 진행 시 모든 장소에서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음향 시스템 구축
2. 학교숲 스피커 4대 교체 설치(40W 이상 고출력스피커, 신학교숲 2대/구학교숲 2대)
3. 학교숲 전체 안정적인 소리 전달을 위한 개별 선로 구축
(스피커폴대 재사용, 신/구 학교숲 별도 제어 가능하도록 2회로 이상 분리)
4. 장비 및 방송 연동에 필요한 일체 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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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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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무실 원격 방송용 리모트 앰프 설치
- 교실 별 방송, 실내/실외 방송 구분하여 방송 가능해야 함
2. 방송장비 연동에 필요한 일체 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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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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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요청하는 방송장비 설비 제안에 따라 협의 후 방송장비 품목 변경 가능
2. 향후 학교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용이하도록 시설하며 장비의 교체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의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야 함.
3. 위 기본사항과 연동한 이외의 시스템은 업체 제안에 따라 협의 후 구축 가능
4. 기존 방송장비 중 활용 가능한 품목은 최대한 활용
(활용 가능한 기존 장비 내역은 제안서에 기재)
5. 각 교실 선로 및 스피커 점검하고 점검 결과 선로교체 필요 시 반드시 KS제품 통신배선 및 후렉시블(방수,불연) 배선 배관을 사용하여 선로교체 공사를 무상 실시해야 함
6. 전체 교내 전자칠판 화면 정상 출력 여부 확인
7. 문제 발생 시 원격 AS가 아닌 방문 AS 필수, 하자보수계획서에 관련 내용
(무상 AS기간 포함) 반드시 포함
8. 학교 행사 시 업체 측의 지원 시스템 구축
9. 이해하기 쉬운 방송 조작 및 운영 매뉴얼 수립 후 담당부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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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후 교체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거나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안이 가능하며, 본교 요구사항 중 비용 대비 효율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수정 및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기존 방송장비 중 활용 가능한 품목은 활용 방안 제시
나. 서비스 및 기타사항
1) 설치 및 공사 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맞추어야 함
2) 기기 운용이 쉬워야 하고, 요청 시 언제든 재방문 및 설명이 가능해야 함
3) 무상 A/S 기간이 길고, A/S 요청이 쉬워야 함
- 학교에서 고장 난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요청하라는 등의 태도 지양
- 하자보수계획서 및 A/S 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4) 무상 A/S 기간 명시(추후 하자보수 이행증권 제출)
5) 공사 및 설치 시 충분한 인력 및 자재가 제공되어야 함
- 최소한의 인력 및 자재를 가져와 학교의 인력 및 자재가 투입되는 상황 방지
6) 방송장비물품은 제3자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나라장터(G2B)를 통해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나라장터(G2B)에 없는 품목은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치비를 포함하여 별도 기재하여 제안서를 제출
7) 비조달물품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별도 전자계약을 체결(계약심사 대상일 경우 계약심사 후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8) 향후 정기적인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며, 타 회사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9) 현장 확인 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참가업체에 귀속됨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에 구내방송장치(4511170501)가 등록된 우수조달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마. 방송장비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며, 납품 후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A/S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구내방송장치, 분류번호: 4511170501]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제출 불가함)
4. 현장 설명회 및 현장 방문 일정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현장을 실사 방문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출업체에 있음.
나. 현장 방문 기간 : 2025. 5. 20.(화) ~ 2025. 5. 22.(목) 14:00 ~ 16:00
※ 현장 방문은 위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전 교무실(031-706-6983)로 전화하여 협의 후 방문
다. 학교 방문 시 지킴이실에서 방문증 패용 후 현장 방문 가능
5. 제안서 제출
가. 기간 : 2025. 5. 23.(금) 10:00 ∼ 2025. 5. 29.(목) 16:00
- 평일 접수 시간 10:00 ∼ 16:00,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함
나. 장소 및 방법 : 성은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대표자가 직접 제안서 제출 시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참가신청서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서의 “대리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접수 처리함
다.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2. 견적서 각 1부.[별첨 참조]
가) 조달품목(조달물품식별번호 기재,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나) 비조달품목(품목별 제조사, 모델명, 규격, 사양 등 상세히 기재,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별지 2호 서식]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별지 3호 서식]
7. 확약서 1부. [별지 4호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5호 서식]
9.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0. 제안서(제품설명서) - 증빙용 1부. [별지 6호 서식]
11. 제안서(제품설명서)- 블라인드 평가용(업체명 미표기) 9부. [별지 6-1]
12. 직접생산 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13. 인증제품 증명자료 사본(해당 시 관련 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1부.
14. 방송장비 조달등록 업체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별지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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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인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안서는 [별지2]의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하되 미기재된 내용은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등은 반드시 포함)하며,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해당 제안서 제출업체에 있음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는 A4를 원칙으로 하고 30장(60면) 이내로 작성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각 면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라.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사.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입찰참가에 따라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기본 조건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자. 소요예산(비용 포함) 내용은 세부품목(항목) 별로 구분하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의 이행이
불가할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카.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일시: 2025. 6. 9.(월) 14:00 예정
나. 제안설명회 장소: 성은학교 2층 소회의실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
※ 제안 설명은 공고시 제출한 블라인드평가용 제안서(별지6-1) 기준으로 제안설명
{제출한 제안서 외에 별도의 자료(ppt 등)를 제안설명회 당일 제출 불가}
다. 제안설명회 등록: 2025. 6. 9.(월) 13:20 ~ 13:50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안설명회 참석대상: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마. 제안설명회 등록시간 내에 미등록시(불참 시) 제안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질의응답을 포함해 10분 이내 실시
사. 제안설명자(1명):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하며, 설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일 경우 대표자가 확인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아. 객관적인 물품 구매 평가를 위하여 업체명, 브랜드명, 모델명 등 본교 물품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므로, 제안 설명시 제품 또는 업체명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
8. 업체선정방법
가. 본교 선정위원회(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물품선정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표[별첨1]에 따라 평가하고,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80점 이상의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제 실시
나.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견적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견적서에 첨부한 산출 내역서의 적정 여부 검토 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다. 1순위 대상자의 계약집행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계약
※추첨 대상 참가업체 개별 통보, 미대상 업체에 대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추첨 일시 : 2025. 6. 9.(월) 16:00 예정(물품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후 실시)
마. 추첨 장소 : 2층 소회의실
9. 선정업체 발표
가. 선정업체 발표 일시 : 2025. 6. 11.(수) 10:00
나. 발표방법 : 업체 개별 유선 통보(미 선정 업체에 대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음)
※ 선정결과 발표일은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다. 추첨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10. 유의사항
가.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참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제안을 위하여 본교가 참가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본교의 동의 없이 제안공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짐
라.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품에 인증제품 및 우선구매제품(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인증제품 여부를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함(표기하지 않은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음)
마. 학교 측의 사정에 따라 구매수량 조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물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바. 채택된 제안서는 학교사정 및 위원회의 회의결과 물품 규격 및 수량변경 등으로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본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채택업체에서는 수용하여야 하고,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사. 선정된 업체에서는 물품의 원활한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사전에 설치 일정, 배치장소 등을 학교 측과 협의 후 업무를 추진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아.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됨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자. 본 공모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차. 제안 내용 관련 문의는 성은학교 교무실(☏031-706-6983), 기타 문의 사항은 성은학교 행정실(☏031-706-6982)로 연락하시기 바람
2025. 5. 19.
성 은 학 교 장
【별지 1】
참 가 신 청 서
|
접수
번호
|
|
공 고 번 호
|
성은학교 공고 2025-13호
|
제출일자
|
2025. . .
|
공 고 건 명
|
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
|
신
청
인
|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
|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인)
|
|
|
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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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용
인
감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귀교의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과 같이 귀교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견적서 각 1부.
가) 조달품목(조달물품식별번호 기재,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나) 비조달품목(품목별 제조사, 모델명, 규격, 사양 등 상세히 기재,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별지 2호 서식]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시) [별지 3호 서식]
6. 확약서 1부. [별지 4호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5호 서식]
8.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9. 제안서(제품설명서) - 증빙용 1부.[별지 6호 서식]
10. 제안서(제품설명서) - 블라인드 평가용 각 9부. [별지 6-1]
11. 직접생산 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12. 인증제품 증명자료 사본(해당 시 관련 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1부.
13. 방송장비 조달등록 업체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 7호 서식]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날인하여 붙임 순서대로 첨부하고 제출
2025. . .
신청인 : (인)
성은학교장 귀하
|
【별지 2】
사 용 인 감 계
귀교의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사업 제안서 제출 건에 대하여 사용 인감계를 제출함.
2025년 월 일
신고인 상호 :
주소 :
전화 :
대표자성명 : (인)
성은학교장 귀하
【별지 3】
위 임 장
=============================
|
피위임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과의
관계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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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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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본인은 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제안에 참가하고자, 귀교의 공고사항 등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 설명회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성은학교장 귀하
|
【별지 4】
확 약 서
당사는『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참여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선정기준, 공고내용 등을 승낙하고 귀교의 내부절차에 의한 선정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가 제출한 서류 및 설명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 및 선정 등이 무효로 처리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귀교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이 납품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납품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반하여 귀교에 손해를 입힐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성은학교장 귀하
【별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성은학교장 귀하
【별지 6】 제안서 양식(제품. 업체명 기재, 정량적 평가 적용 및 증빙용)

1. 제품 내역
□ 조달구매 물품(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물품)
- 행추가하여 작성, 제품목록이 많을 경우 별지로 갈음하여 첨부 가능
설치영역
|
모델명
|
규 격
|
단가(원)
|
수량
|
금액(원)
|
제조업체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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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조달수수료
인증제품 여부 등 기재
|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제품목록이 많을 경우 별지로 갈음하여 첨부 가능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 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 구성의 적정성 기재)
□ 실별 장비 목록(사진 포함) 및 시스템 구성도
3. 인증제품 등 보유여부(증명자료 사본 - 원본대조필)(제안한 제품에 한함)
□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우선구매제품 등
4. 지역업체 여부
□ 본사 소재지
□ 공장 소재지
5.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관련 서류(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6. 기타사항
※ 산출내역서에 공사비 포함하여 작성(물품과 공사비 별도 작성)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성은학교장 귀하
【별지 6-1】 제안서 양식(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제거, 블라인드 적용)

1. 제품 내역
□ 조달구매 물품(제3자단가계약 체결 물품)
- 행추가하여 작성, 제품목록이 많을 경우 별지로 갈음하여 첨부 가능
※ 모든 내용에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제거
설치
영역
|
물품명
|
규 격
|
단가(원)
|
수량
|
금액(원)
|
비 고
|
|
|
|
|
|
|
|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제품목록이 많을 경우 별지로 갈음하여 첨부 가능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구성.유지관리의 용의성, 시설/설비구성의 적정성 기재)
□ 실별 장비 목록(사진포함) 및 시스템 구성도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사진상 업체를 알 수 없어야 함(표시, 문양, 업체명 제거)
3.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관련 서류(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알 수 없어야 함(표시, 문양, 업체명 제거)
4. 기타 특장점 기재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성은학교장 귀하
【별지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성은학교장 귀하
|
【별첨 1】
성은학교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평가표
□ 업체명 :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배점)
|
세부 평가기준 및 항목
|
점 수
|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
|
①제품
(60점)
|
제안제품의 적정성
(60점)
|
가. 제품의 적정성
나. A/S의 적정성
다. 장비 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라. 시설/설비 구성의 적정성
마. 선호도
|
탁월
|
60
|
|
우수
|
50
|
보통
|
40
|
미흡
|
30
|
정량적
평가
|
②적기납품
(10점)
|
납기지체 여부
(10점)
|
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
10
|
|
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
9
|
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
8
|
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
7
|
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
6
|
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
5
|
③인증제품
등
(5점)
|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5점)
|
ⓛ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
5
|
|
②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
|
5
|
③ 고효율기자재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
5
|
④우선구매제품
(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5점)
|
ⓛ 중증장애인생산품
|
5
|
|
② 장애인기업제품
|
5
|
③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5
|
④ 여성기업제품
|
5
|
⑤ 창업기업제품
|
5
|
⑥ 중소기업제품
|
5
|
⑤지역업체
(10점)
|
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0점)
|
ⓛ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
10
|
|
②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
6
|
③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
6
|
④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
0
|
⑥가격
(10점)
|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10점)
|
① 75% 미만
|
10
|
|
② 75% 이상 ~ 80% 미만
|
9
|
③ 80% 이상 ~ 85% 미만
|
8
|
④ 85% 이상 ~ 90% 미만
|
7
|
⑤ 90% 이상 ~ 95% 미만
|
6
|
⑥ 95% 이상
|
5
|
⑦신인도
(-5~0점)
|
계약질서 준수
(부정당업자)
|
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5
|
|
②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
-3
|
③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
-2
|
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
|
검사 불합격
|
① 해당교와 최근 1년 이내 검사 불합격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불량품 발생
|
① 해당교와 최근 1년 이내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⑧가점(2점)
|
지역경제 활성화
(2점)
|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음
|
2
|
|
평 가 점 수 합 계
|
|
|
※ 방송장비의 특성(호환성)으로 인하여 제안업체 별 일괄 평가 실시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평가표 평가 요령】
※ 정성적평가 : 위원이 평가, 정량적평가 :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객관적 평가기준(②,③,④,⑤):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상품 검색/구매의사 결정을 위한 구매정보란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함.
① 제품(제안제품의 적정성): 위원이 업체(품목)별로 평가(주관적평가)
② 적기납품(납기지체 여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 후 구매결정을 위한 구매정보에서 납기지체율 확인란을 클릭해서 적용
2)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통]→[계약관리정보]→[납품지연]에서 조달구분, 업체명, 지급일자 설정 후 조회하여 적용
③ 인증제품 등(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보유)
1)‘인증제품 등’의 평가는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가) 기술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으로 구분 평가한다.
(나) 녹색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으로 구분 평가한다.
(다) 에너지절약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으로 구분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④ 우선구매제품
1) 우선구매제품의 평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사회적협동조합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⑤ 지역업체(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경기도 범위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물품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3) ‘지역업체’의 평가에 있어서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가격
1) (구매제품가격합계/예산액)×100으로 산출한다.
⑦ 신인도
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3) K-에듀파인 [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계약업체평가결과조회]에서 검사 불합격 및 불량품 발생한 경우를 조회하여 적용
⑧ 지역경제 활성화 가점
1)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는 경우 가산점 2점으로 평가
2) ①~⑦까지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100점인 경우 가산점 2점을 가산하여 102점을 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