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입찰 공지사항
1.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5-103호
2. 공 고 명 : 여수공항 이동형 비상발전기 구매
3. 납품장소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지정장소
이 공지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를 근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폐지에따른조달업무처리특례」에 따라2024
년1월1일부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
보의 사전 등록(신규,추가,변경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
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 G2B 콜센터 ☏ 1588-0800)
※ 본 공고건은 별도의 현품설명은 생략하며, 물품구매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물품 세부 규격 검토와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 후 또는 계약이행시 관련 규정·기준 및 가격·규격등의 미확인,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 자료를 필히 필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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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건설산업기본법령,회계예규,고시,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공고건은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감사실 ☎ 02-2660-4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재무관리부 정수년(☎064-797-2319)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서,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관련사항 문의 : 여수공항 시설부 정재한(☎061-689-6371~2)
☞ 우리공사 입찰·계약관련 기준등 안내 : 홈페이지(www.airport.co.kr)-[열린경영]-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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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 공고(전자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5-103호
나. 공고명·납품기한·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기초금액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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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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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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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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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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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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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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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이동형 비상발전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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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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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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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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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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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0,000원
(VA 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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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장소 : 여수공항 지정장소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총액입찰 / 제한경쟁(중기간경쟁제품) /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마.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입찰담당자 PC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비상발전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비상발전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60101)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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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총액, 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 G2B 전자입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산출) 이하로 입찰한 자중 저가 순으로 동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 87.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7.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합니다.
8.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사업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합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인지세 납부 금액의 절반은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납부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공사에서는 최종 대금 지급 시 공사 부담금(인지세 절반)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가.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 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전자계약 시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붙 임 : 1. 규격서 1부 *별도첨부
2.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부 *별도첨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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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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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Hot-Line)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2-2660-4110
-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 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여수공항 시설부 부장 김태호(☎ 061-689-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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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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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급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70% 한도
- 문 의 처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공항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범위 : 계약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론 업무팀 (☎ 042-712-5623~4)
▣ 상생결제시스템
우리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 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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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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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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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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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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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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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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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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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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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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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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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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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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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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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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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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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다같이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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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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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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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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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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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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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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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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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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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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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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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위 확인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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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위 확인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