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5-0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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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가축질병검사장비(초순수제조기) 구입
나. 구매내역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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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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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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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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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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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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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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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 금44,500,000원(부가세포함)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2층 실험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5. 22.(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5. 28.(수)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8.(수) 11:00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G2B(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41104202(증류수 제조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붙임 규격서 사양“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검사 불합격 및 지연배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업종코드 5326)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30) 또는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판매업(동물용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90)으로 허가 또는 신고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붙임 규격서 사양“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검사 불합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납품기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기 내 납품 가능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기일 초과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8.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규격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본 나라장터 입찰공고 페이지에서 서류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구입시방서,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055-254-3327),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055-254-3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22.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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