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5. 20.
한국원자력의학원 귀하
[서식1]
규 격 적 합 확 인 서
입찰 공고번호 :
공고명 : 방사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Ac-225) 단가계약
신 청 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인)
제 출 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귀 사가 요청한 방사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Ac-225) 단가계약 건의 규격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구매코자 하는 규격에 적합한 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첨 부: 규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필히 납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증 등 관련자료) 등을 지참하여 사업협력팀(김이헌 담당자, 02-970-8908) 방문하여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업협력팀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요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
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
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계약등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당사및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한
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수용하겠으며,관련기관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
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한국원자력의학원의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친
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이를위반하여
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
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함으로써당해계약이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편의를
받아부실하게시공또는제조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이에대한민·형사상의이의제기를하지않겠습니다.
3.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한
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아래사항을감수하고,민·형사상이
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o계약체결이전:낙찰자결정취소
o계약이행전:계약취소
o계약이행이후: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
4.당사임직원이한국원자력의학원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취업제공및알선등을제공하거나담
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당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는일체의불이
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될시에는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이를이행치아니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등의제재와관련하여당사가한국원자력의학원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5년00월00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 귀하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
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 는 납품대상자가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8.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행하는 공사,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보증서, 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견품의 제출) 낙찰자는 계약 전 견본품 또는 규격서를 제출하여 사용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본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일과 계약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
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이행각서,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납세완납증명(국세, 지방세),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세부내역서 외 본원이 추가요청하는 서류.
③ 신분증, 명함, 사용인감도장 지참
④ 총계약금액은 부가세포함이며 원단위이하 절사함.
제6조(하자보증금 및 기간) 우리 의학원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체상금의 징수) 낙찰업체는 소정기한까지 물품(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금의 1,000분의 0.7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하며, 이는 물품대금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음.
제8조 (기 타)
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용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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