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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양식용 쉘타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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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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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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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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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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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과업이행요청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또는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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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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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복산업연합회 공고 제20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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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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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양식용 쉘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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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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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양식용 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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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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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의 전복 양식용 쉘타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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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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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4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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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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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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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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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일로부터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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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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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총액),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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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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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0(화) 17:00 ~ 2025. 5. 2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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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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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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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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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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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중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마감이 전일까지 본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명기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과업요구서와 물품규격서의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전복양식용 쉘타를 직접 생산 관리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도급자 상호의 공장등록증 내에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32, 22211, 22299) 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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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① 본 입찰은 예정가격 기준 낙찰 하한율 84.245%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적격심사 결과는 5일 이내 통보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ㆍ선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ㆍ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 : [별표 3]) 적용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의2호),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 제조업체확인서
○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
5. 계약 및 단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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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총액(투찰단가×수량)으로 체결합니다. 소숫점이하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 납품단가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6.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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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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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및 국가계약법에 의거 과거 2년 이내(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증증권).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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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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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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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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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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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시 입찰공고서, 과업이행요청서,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복산업연합회(☏061-555-6800~1), jeonbok216@daum.me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20.
한국전복산업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