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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9249209-00 공고일시 
공고명 (2년단가/적격/입찰전 품질검사 합격/안전평가)도상자갈 3점_8군(전남.전북본부)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공고담당자 김미정(☎: 042)615-516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200.00 원
   
배정예산
79,200 원
   
추정가격
72,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물품(내자) 구매 입찰공고 

 

 

공 고 명 : 도상자갈 3점_8군(전남·전북본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내자물품 계약조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 유 의 사 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물품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한국철도공사 제9249209-00호 

2) 입찰대상 

 

자재번호 

자재내역(규격) 

수량(M3) 

단위 

1회 

최대발주량 

수요 

부서 

1041696 

자갈:도상자갈 (깬자갈) 22.4-63㎜ 

13,680 

M3 

5,000 

전남 

1041696 

자갈:도상자갈 (깬자갈) 22.4-63㎜ 

1,800 

M3 

1,000 

전남.전북 

1041696 

자갈:도상자갈 (깬자갈) 22.4-63㎜ 

3,510 

M3 

1,000 

전북 

 

3) 계약방법 

단가계약 / 제한경쟁 

4) 낙찰자 선정방법 

입찰전 품질시험 합격조건,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0.495%  

5) 입찰방식 

전자입찰(VAT포함 3점 단가의 합을 투찰) 

6) 입찰개시일시 

2025052810:00  

7)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5052918:00 

8) 입찰마감일시 

2025053010:00 

9) 개찰일시 

2025053011:00 

10) 납품장소 

전남본부 지정장소(곡성역) 

11) 계약기간/남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단, 2027년도 단가계약 체결 전까지 연장가능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 

12) 분할납품 

가능 

13) 인도조건 

전남.전북본부 지정 출하역에서 지정화차에 상차 및 고르기(출하역 상차도) 

* 단, 하차운반으로 인한 화물운송비는 철도공사 부담 

14) 하자보증 

2년 / 5%                  

15) 검사담당 

전남본부 검사담당 

16) 유의사항 

 

※ 계약을 위한 규격별(품목) 단가는 공사의 조사기준가를 기준하여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 물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단순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제품의 특성[규격 및 도면(방문하여 열람 가능)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한 특정한 기술 및 품질이 요구되는 구매입찰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2025.1.1.)」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 연간구매예정량 및 1회 최대발주량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유효기간 종료시점에서 구매량이 80%에 미달시 80%에 달할 때까지 1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 구매수량 80% 초과시 단가계약기간은 자동 종료되고, 1년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최소구매량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종료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나. 허가조건 

    1) 석산 또는 버럭을 소유하거나 점유허가를 받은 자 

    2) 허가기간 : ’27년 단가계약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있어야 함 

      - 토석채취허가 수량 : 해당구역의 연간 예계수량보다 많아야 함 

      - 관할 시장, 군수 및 산림청장의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필한 자 

     

토석채취허가기관의 당해연도 토석채취허가 확인 공문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되, ‘25년 단가계약 기간 전에 채석허가가 만료되는 업체는 ’25.02.28.이후(계약기간에 따라 조정)까지 채석허가권자로부터 연장 확인 공문을 받아 입찰에 참가 

 

 

다. 설비조건 

    1) 제조 및 가공설비 확보한 자 

      - 생산설비, 세척설비, 검사 및 시험설비, 운반설비 등 확보 

      - 도상자갈 공단규격서 KRSA-1019-R1 <3.2. 제조 및 가공> 참조 

      - 재료 및 형태가 도상자갈 공단규격서에 의한 시험에 적격 판정 

    2) 재료 및 형태가 도상자갈 공단규격서에 의한 시험에 적격 판정 

      - 도상자갈 공단규격서 KRSA-1019-R1 <4..검사 및 시험> 참조 

 

라. 품질시험 시기 및 기준 

    1) 입찰 전 품질시험 

      - 시험시기 : 입찰 전  

      - 시험목적 : 품질조건에 적격 판정시 입찰자격 기준 부여 

      - 시험방법 및 기준(도상자갈 공단규격서 KRSA-1019-R1  시험)  

   

구  분 

시험방법 

기준 

도상자갈 

 

채움자갈 

단위중량 

 KS F 2505(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1.4t/㎥ 이상 

밀도 및  

흡수율 

 KSF2503(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밀도:2.5g/㎠ 이상 

흡수율:3%이하 

마모율 

 KSF2508(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25% 이하 

압축강도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80Mpa 이상 

안정성 

 KS F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6% 이하 

입도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3회 시행 

 규격서  

 [표3] 체가름 통과 백분율 

청결도 

 KS F 2512(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0.5% 이하 

 KS F 2511(골재중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1% 이하 

항상시험 

KS F 2575(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30% 이하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세척자갈 

마모,경도 

 로스엔젤레스 시험과 습식데발 시험 병행 

마모·경도계수 20이상 

입도 

세척 후 105±5℃의 온도에서 충분히 건조한 시료 25㎏f 

 규격서  

 [표3] 체가름 통과 백분율 

청결도 

CEN규정, KS F 2511(골재의 잔입자(0.08mm) 함유시험) 

 건조된 시료 5㎏f 

 0.063 통과량 : 0.5% 이하 

 0.5 통과량 : 1.0% 이하 

편평입자 

입도범위별 편석검사체의 치수통과 

중량의 합이 12% 이하 

세장입자 

50㎜체에 남는 시료중  

허용기준 7%이하 

 

 

    2) 적격 판정 절차  

적격판정신청 

 

시험의뢰 

 

시험성적서발부 

 

적격여부판단 

신청자(서면) 

시설처장 

고속광역시설사업소장 

국가공인기관 

지역본부, 

고속광역시설사업소 

 

 

      - 시험기관의 시험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지역본부 시설처장 및 고속광역시설사업소장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부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철도용품 공단규격서(도상자갈)에 의한 적격여부를 판단 

        ※ 불가피한 사유로 품질시험을 계약대상자의 장비 이용시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시행 

 

      - 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에 사용된 장비의 검·교정 검사성적서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원본 대조 후 상호 1부씩 보관 

 

    3) 단가계약 이후 품질시험 

      - 시험목적 : 도상자갈 품질유지 확인 

      - 시험빈도 : 계약수량에 따라 주기적으로 품질시험 시행·시행 

      - 초기 생산단계는 계약수량과 별도로 10,000㎥ 생산까지 700㎥마다 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이 적합할 경우 아래 계약 수량에 따라 시행 

       

계약량(P) (㎥) 

P≥200,000 

200,000>P≥100,000 

100,000>P≥50,000 

50,000>P 

시험빈도 

3,000 

2,000 

1,500 

1,000 

 

 

      - 전체 품질시험은 연간 단가 계약량의 50%일 때 시행 

      - 채취부위 변경, 원석의 석질변동이 있을 경우 시험빈도 조정 가능 

      - 세척자갈에 대해서는 5,000㎥ 마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을 계약대상자의 장비를 이용할 경우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시행하되, 교정기관의 검·교정을 필한 장비임을 확인 후 시행(시험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4) 시험내용 : 입찰전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과 동일 

    5) 품질시험은 도상자갈 출하역을 기준으로 시행 

    6) 감독자가 적재검사하여 적재고 미달시 이전검사 이후 현재까지 수량을 감량조치 할 수 있다. (화차 표면고르기 후 9점법에 의한 수량산출) 

      - 검사주기 : 최초 적재검사 시행 후 1,000㎥마다 1회 검사 

 

. 계약특수조건 

    1) 특수조건 

      - 감독자가 적재검사하여 적재고 미달시 이전검사 이후 현재까지 수량을 감량조치 할 수 있음. (화차 표면고르기 후 9점법에 의한 수량산출) 

        ※ 검사주기 : 최초 적재검사 시행 후 1,000㎥ 마다 1회 검사 

 

    2) 기타조건 

      - 기존선과 관련된 육로 수송단가는 연간단가계약시 균일단가로 계약체결 하되, 신설 건설(개량)사업에 육로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군에 대한 제한없이 가장 근접한 석산에서 수송 조치 

      - 계약자는 물리적 성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석장 원석으로 도상자갈을 생산·납품할 경우 철도공사의 피해액(자갈교체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및 운송비 등)을 보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도상자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우리공사 수송계획에 의거 필요 시 계약 후에도 철도공사에서 출하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당해 수송구역 내에 응찰자가 없을 경우 본사(시설본부)에서 수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적재(출하)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시설설비 등 사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고, 인근 주택가에서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상차전 충분히 세척설비 가동) 

      - 예계수량 및 수송구역은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및 증감될 수 있다. 

      - 계약자 사정에 의한 생산지연 등으로 우리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우리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입찰공고에 공고된 물품분류번호)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에 업체등록 및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 또는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4.1.1 이후부터는 지문보안토큰 사용을 원치 않으면 예외적용을 신청하여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송받는 시간이 있으니 최소 입찰 마감 4시간 전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증보험증권 등은 보증기간이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6조제5항을 충족하여야 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발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에 귀속됩니다. 

 

5. 입찰 참가서류 사전 제출 

 가. 제출서류 

    1) 석질시험 성적서(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없음) 1부 

    2) 토석채취허가증 및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각 1부(사실과 상이없음) 

    3) 석산 또는 버럭 소유등기부등본(또는 점유허가서) 사본 1부(사실과 상이없음) 

    4) 당해연도 해당 시․군의 토석채취허가확인 공문 1부 

    5) 제조 및 가공설비 관련 증빙서류(예시 : 공장등록증 등) 

 

 나.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9층 시설전기용품부 김미정 계약담당자 앞 

 다. 제출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도착 

   ※ 우편발송 시 배송지연, 유실 등의 사유로 미제출 될 경우 우리 공사와는 무관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심사기준은 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이메일) : tax6227@korail.com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 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PDF파일) 하여야 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및 재평가 시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평가 관련 문의 ☎ 061-749-2302, 전남본부 담당 

   ※ 안전평가 서류 수취메일 : 사업부서 담당자 inhowoo_0123@korail.com 

 

7. 개 찰 

  가.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담당PC 

   ※ 개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등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오류로 인한 이해관계 발생 시 유찰 처리 후 재입찰 처리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메일 : tax6227@korail.com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발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의 재난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은 2025년 0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0호) 

 

  라.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철도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청렴계약이행제도 안내 

  가. 이 입찰은 우리공사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전자조달시스템[고객지원>규정/서식>물품>기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 이행 서약서 및 협약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본 입찰공고에 첨부된「한국철도공사 입찰 관련 서류」의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기초금액(VAT포함)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24: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생성하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후 납품지연 또는 하자발생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검사비용·방법(중간검사·납품검사 등)·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대상 물품의 특허 등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입찰자 및 계약자와 특허권자 등 상호 간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정부 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여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 시 서약서 동의로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품 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자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철도안전 저해 등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우리공사에서는 물품구매, 공사·용역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우측하단의 [민원해결] 배너 참고  

 

  카.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1) 우리공사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물품계약(설치도, 제작감독 대상 등)의 경우 “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입찰관련 서류 참조)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 및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3)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2025년 05월 2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