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공고 제2025-22호
2025년 용인시 진료의약품 구매(단가계약) 입찰공고(정정)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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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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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물품구매 특수조건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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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 주 처: 용인시 보건소
나. 건 명: 2025년 용인시 진료의약품 구매(단가 계약)
다. 구매내역: 진료의약품 89종(※구매 예정 목록 및 물품구매 특수조건 참조)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발주기관 지정장소 (※ 용인시 보건소별 각각 계약 후 별도 협의)
바. 기초금액: 금252,466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금액: 금199,503,41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금액은 투찰금액(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21.(수) 10:00 ~ 2025. 6. 4.(수) 10:00
아. 개찰일시: 2025. 6. 4.(수) 11:00
가. 본 물품 계약은 구입내역서를 첨부하는 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접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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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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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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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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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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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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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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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보건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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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 소재하고 있어야 함
2) 「약사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 5307)으로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이거나 KGSP적격업체에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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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여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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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구매예정수량 및 금액에 명시된 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인하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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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3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선(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계약시 품목별 단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입찰집행(개찰)시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적용하고, 납품대금은 원단위이하 절사합니다.
자. 그 밖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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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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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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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사양서, 물품구매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특수조건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물품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31-6193-0021)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6193-017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5. 5. 20.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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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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