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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8031-000 공고일시 
공고명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공고담당자 조완제(☎: 044-300-321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360,000 원
   
배정예산
52,360,000 원
   
추정가격
47,6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1235호그림입니다.


소액수의 물품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2025. 5. 2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납품장소

 우리 시가 지정하는 장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구매내역

 강우량계 5식, 적설계 2식

기초금액

 금52,360,000원(추정가격: 47,600,000원, 부가가치세: 4,76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5.5.22.(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5.5.27.(화) 10:00

개찰일시

2025.5.27..(화) 11:00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도형우량계(세부품명번호 4111440501) 및 적설심도계(세부품명번호 411144060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기상산업진흥제6조에 따른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산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건으로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하며,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실시합니다. (개찰 17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자연재난과 재난안전상황팀(☎ 044-300-3254)

    - 입찰공고 및 개찰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얘방팀(☎ 044-300-3216)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