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전반기 전산운영용품 구매
나. 입 찰 방 법 : 공개수의에 의한 총액계약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5. 21.(수)
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5. 5. 27.(화) 10:00
마. 개 찰 일 시 / 장소 : ’25. 5. 27.(화) 10:30 / 입찰 집행관 PC
바. 예 산 액 : 33,065,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아. 납 품 지 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인근
2. 계약방식
가. 전자공개 수의계약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 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당해 물품(내역서 참조)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이 협상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미리 지문
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총액제로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떄메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며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마. 낙찰예정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 법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낙찰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해당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사. 순위결정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각서를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아.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650호, ’22.5.10.) 제 11조의 3 제2항 7호(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3개월 간 수의계약 참가를 배제합니다.
※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 공개수의 계약에 한함.
5.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뒤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이 협상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므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 된 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명세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바라며, 이 협상은 상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협상에 필요한 내용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시 시스템오류 등으로 인한 견적서 제출이 불가할 염려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은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전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 공동계약 : 미허용
카. 하도급 : 미허용
8. 분쟁해결의 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합니다.
다.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하여「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합니다.
9.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1-831-4890) 또는 감찰실(☏041-831-489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가. 계약관련사항: 041-831-4890
나. Email : jfmu4880@mnd.go.kr
다. 사양설명사항: 042-878-3026
라. 전자입찰시스템 및 장애문의: 부대조달 이용문의(02-3146-67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합 동 군 사 대 학 교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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