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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5-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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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5BK008582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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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청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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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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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청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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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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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10대 *세부 정보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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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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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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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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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 발주부서 지정장소에 운반·설치·시운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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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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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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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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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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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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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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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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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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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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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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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자체 사업비(자부담금) 39,402,600원 + 보조금 14,615,000원 범위내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 사업으로 본 공고 기초금액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0호)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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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기간: 2025. 5. 21.(수) 12:00 ∼ 2025. 5. 27.(화)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27.(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 제출: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아래 1)~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을 보유한 업체
2)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 2. 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4. 11. 21.) 참고
3) 우리 시에서 제시한 규격 및 시방서에 맞는 제품의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 제품은 시설 내 기 설치된 시스템(LG전자 실내·외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 호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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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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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 보유 증빙 자료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 제출기한: 2025. 5. 27.(화) 12:00* *견적제출 접수 마감 시간
● 제출방법: 메일(ksb9801@korea.kr)로 제출 후 유선(☎064-760-2083)으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 서류 원본은 추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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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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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설계서 등 과업과 관련된 서류는 우리 시 총무과(☏064-760-2052, 허진혁 주무관),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1, 2)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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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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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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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 기간이 연기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 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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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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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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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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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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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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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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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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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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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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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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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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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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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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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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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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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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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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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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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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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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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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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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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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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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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별로 작성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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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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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 실시(붙임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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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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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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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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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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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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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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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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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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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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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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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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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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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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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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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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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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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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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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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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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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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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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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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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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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