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주 의 뢰 서
1. 구매건명 : 인천검단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레미콘(추가)
2. 공사개요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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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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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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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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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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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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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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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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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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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계양구 갈현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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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항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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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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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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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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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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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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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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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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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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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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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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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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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2025.12.31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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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획서 참고
(계약체결 후
관련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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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금액 : 731,248,100원(추정가격 664,771,000, 부가세 66,477,100)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입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규격 미등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3011150501 : 레미콘)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특별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레미콘, G2B 물품분류번호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7. 공동계약 : 불허
하자책임구분 명확화 등을 위해 단일업체 선정
8.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납품장소 : 인천검단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현장 내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95번지 일원)
9.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인천검단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준공검사완료일부터 2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
10. 하자보수보증금률 : 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11.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도면,「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 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시된 세부내역서를 감독 및 조달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납품이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해당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정 협의 후 LH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이행계획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함.
-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라.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 및 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
바.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담당부서
-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본부 단지조성2팀 ☎ 032-560-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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