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초등학교 공고 제202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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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센텀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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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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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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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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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 내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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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센텀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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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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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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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 2026년 2월(216일, 방학 포함)
※ 교육청 지원 방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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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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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예정)
※ 지원자 신청 여부, 전입, 전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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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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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일
※ 우유급식일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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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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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백색 멸균유 200㎖ 기준 개당 단가)
※ 택배비 등 운송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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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요수량 / 연간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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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0개 / 금13,73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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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조건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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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멸균유(24개입 1상자)를 지원대상 가정으로 직접 배달(또는 택배 배송)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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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급식 신청 인원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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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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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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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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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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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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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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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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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가지급 방법: 매월 정산 후 부산시에서 지급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제출), 단가 계약입니다.
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견적 금액(단가)이 원 단위 이하인 경우, 월별 정산 시 지급 금액의 원 단위는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23.(금) 10:00 ~ 5.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27.(화) 11:00, 센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인)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대표자가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물품에 관한 사항: 담당자(☎051-780-2675)
- 견적서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051-780-2607)
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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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5. 21.
센텀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