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찰공고 제2025-82호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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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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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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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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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도서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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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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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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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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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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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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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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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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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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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교육지원과 김아름(☏ 02-2600-6987))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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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수) ~ 2025. 5. 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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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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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목) 10:00 ~ 2025. 5. 29.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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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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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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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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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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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4.11.21.) 참고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는 현재 설치된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 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서
- 과업지시서 상 현재 설치된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 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나타내는 인증서
- 호환 불가능한 인증서 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2) 제출기한: 2025. 5. 28.(수) 18:00까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3) 제출방법: 이메일(ilovegangseo@gangseo.seoul.kr)로 제출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접수(이메일접수시 반드시 확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2-2600-6987(교육지원과 김아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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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1호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합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이행은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기술능력 평가 :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사유: 물품구매입찰)
※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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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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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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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김아름(☏ 02-2600-6987)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 무 과 최인숙(☏ 02-2600-6209)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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