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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058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원자흡광광도계 구매(긴급)
공고기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공고담당자 장주환(☎: 042-251-286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5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0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5,600,000 원
   
배정예산
105,600,000 원
   
추정가격
96,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04-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원자흡광광도계 구매(긴급)

  ❍ 수요물자: 물품

  ❍ 세부품명: 원자흡수분광광도계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수급: 불가

  ❍ 수량 및 단위: 1 Set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입찰내역: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에 의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오픈랩 실험실(전민동, 대전바이오벤처타운)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초금액: 105,600,000원(추정가격 96,000,000원+부가가치세 9,600,000원)

  ❍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6. 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6. 5. 12: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기타사항

  ❍ 온라인(전자) 제안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자흡수분광광도계(세부품명번호: 4111540701) 의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 참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5.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출한 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입찰담당자 PC

  ❍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포함)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적용합니다.(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합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온라인(전자)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① 입찰관련 서류: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첨부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 1식.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식.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위 사항을 제외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참여시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함)

    ⑥ 입찰보증금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⑧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따라 본 재단에 견적제출 제한 등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해당)

  ❍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서식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www.djtp.or.kr) 입찰공고란에도 게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과업):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민대홍(042-930-4731)

    - 입찰(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장주환(042-251-286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서식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5.  .  .

서약자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서식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서식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