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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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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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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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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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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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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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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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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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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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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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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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3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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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ji8817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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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내용 1
4. 사용 기간 1
5. 설치 장소 1
6. 설치 조건 1
Ⅱ. 제안요청 내용 2
1. 도입 제품 규격 및 수량 2
2. 구비 요건 2
3. 설치 3
4. 보안 유지 3
5. 하자보수 4
6. 기술지원 및 교육 4
Ⅲ. 입찰 및 제안 일반사항 5
1. 사업자 선정방식 5
2. 입찰 참가 자격 5
3. 제안서 작성요령 6
4.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8
5. 제출서류 8
6. 제안서 보상 8
7. 과업심의 및 변경 8
8. 설명회 여부 8
Ⅳ. 사업자 선정 9
1. 제안서 평가 9
2. 평가방법 9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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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명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2. 사업 목적
❍다크웹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마약 유통․기업 정보 유출 등 사건 인지·추적을 위해 다크웹 추적시스템 이용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다크웹 상 불법 추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 사업예산 : 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납품 및 설치 완료
❍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사용 기간
❍2025. 7. 1. ~ 12. 31. / 6개월
5. 설치 장소
❍해양경찰청 및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6. 설치 조건
❍도입 제품은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도입 제품 규격 및 수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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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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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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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시 예정일) 2025년 7월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설정 및 활용 방법 교육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전 지원을 제공할 것
□ (계약기간) 2025. 7. 1. ~ 12. 31. / 6개월
□ (계정) 계정 수 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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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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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상시 접속 가능한 서비스 안정성 및 실시간성 제공
□ 사용자 환경(OS, IP, MAC 등)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접속환경 및 사용자 인증 기반의 라이선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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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 및 검색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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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 텔레그램 등 위협정보 수집 및 검색 기능 제공
ㅇ 다크웹/딥웹 및 텔레그램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된 정보검색이 가능할 것
ㅇ 다크웹 이외에도 메신저, 공개정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것
ㅇ 정보검색 시, 키워드 검색 및 다양한 조건설정을 통한 상세 검색 및 필터 기능을 제공할 것
ㅇ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대상 정보 수집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ㅇ 해양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다크웹 위협정보를 제공할 것
ㅇ 다크웹 상에 게시되는 랜섬웨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API 기능 제공
ㅇ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API기능을 제공할 것
□ 정보 제공 관련
ㅇ 검색 결과에는 세부 내용 및 원본 출처(URL 등) 등의 상세 정보를 포함시킬 것
ㅇ 검색 결과물은 자체적으로 정의된 분류기준에 의해 구분하여 나타내고, 별도의 필터를 설정할 수 있을 것
ㅇ 정보검색 결과에 대해 별도의 시각화(그래프, 맵, 테이블 등) 기능을 제공할 것
ㅇ 검색 결과물을 정형화된 포맷으로 내보내기(export) 기능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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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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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 위협정보 관련 문서 제공
ㅇ 다크웹/딥웹의 주요 동향 및 해양 관련 위협 정보에 대한 통계 및 분석 문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ㅇ 상기 정보 전달 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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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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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및 사용정보에 대해 비밀이 엄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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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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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위협 이슈 및 정황 등 긴급한 정보 발견 시, 이메일 등을 통한 상시 알림을 제공할 것
□ 서비스 이용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
□ 기술지원과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를 2명(정/부) 이상 제공하고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업데이트할 것
□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제공할 것
□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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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 요건
❍입찰업체는 미리 제조사에 공급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제품 세부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계약 후 정품증명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제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제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계약업체는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 유지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해양경찰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해양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함
5. 하자보수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설치일(납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ajor Upgrade 및 Minor Upgrade 지원
❍계약기간 내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 지원 진행
6. 기술지원 및 교육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운영자에게 제품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Ⅲ. 입찰 및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제안에 참여하며, 공동 수급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에 의한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정보검색소프트웨어(G2B 분류번호 10자리: 4323230901)를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해양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한다.
❍운영·유지관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한다.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업체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의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해양경찰청은 계약파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한다.
❍주관기관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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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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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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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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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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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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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또는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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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금과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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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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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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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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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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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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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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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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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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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해
-사업내용의 이해, 제안 목적, 범위 등을 기술
○추진 전략: 사업추진 전략을 기술
-구체적 목적별 달성을 위한 전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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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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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제품의 특징, 장점, 제품 규격 충족 등을 기술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계획 제시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지원계획 제시
○본 제안 관련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계획 제시
-교육 및 기술지원 일정, 횟수 및 방법 등 구체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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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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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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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해양경찰청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6.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8. 설명회 여부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사이버수사계
(☎ 032 -835-2856)
Ⅳ.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평가 결과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로 구성
-기술성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정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업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함
붙 임 : 1. 제안서 평가와 배점기준
2. 제안관련 서식
붙임1. 제안서 평가와 배점기준
기술평가 기준(정성평가)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총점
|
|
90
|
기
능
성
(25)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보안성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사
용
성
(10)
|
기능학습 용이성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유
지
관
리
성
(15)
|
문제진단/
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업데이트 용이성
|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신
뢰
성
(10)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서비스 지속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공
급
업
체
지
원
(3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5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10
|
제품 신뢰도
|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기술평가 기준(정량평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총점
|
|
10
|
사업
수행
능력
(10)
|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가장 최근의 기업 신용평가등급 적용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1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출
붙임2. 제안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
|
입찰(제안)번호
|
(발주기관에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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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 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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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
평가항목
|
|
충족여부
|
요구사항
|
|
(충족/부분/미충족)
|
점검내용
|
비 고
|
|
(관련근거 등)
|
평가항목
|
|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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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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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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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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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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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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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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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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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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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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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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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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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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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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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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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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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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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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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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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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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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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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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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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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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사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최종 산출물에 정보보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트랩도어, 바이러스 등)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2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1~3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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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실시)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실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해양경찰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헤양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자 성명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해양경찰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해양경찰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및 해양경찰청에서 계약 등에 관한 감시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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