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 597호
[여성친화도시 안심 탄탄길 조성사업](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우범화 우려가 있는 이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여성친화도시 안심 탄탄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제조명 : 여성친화도시 안심 탄탄길 조성사업
나. 제조설치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입찰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4.까지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마. 입찰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최종 낙찰자가 비영리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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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을 소지한 업체
②「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4444) 또는 환경분야(4442)]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 공디자인전문회사(6484)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건설면허보완 및 직접생산증명서 보완을 위하여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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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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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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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으로 참가할 경우 제안서에 반드시 분담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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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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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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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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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6. 4.(수) / 10:00 ∼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정선군 가족행복과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인감도장(사용 인감)지참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과 정선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에 의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일정
1) 일시장소 : 2025. 6. 11.(수) 14:00 ~ 정선군청 소회의실 (2층)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설명 : PT발표(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순에 의함(발표일 미참여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체결은 협상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 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군 규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제안요청서의 문의사항은 가족행복과(033-560-2342)로 입찰공고 및 게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560-2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정선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