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공고번호 2025-008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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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5년 환자급식재료(특수영양식) 연간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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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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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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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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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본원 물품조달시스템 / hls.cnu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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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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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단가 총액 및 품목별 단가 입찰(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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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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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금) 09:00~2025. 5. 2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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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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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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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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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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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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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물품조달시스템 입찰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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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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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026. 5. 3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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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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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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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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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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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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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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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물품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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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참여업체는 투찰하기 전에 입찰담당자(tel. 042-280-8859)에게 단가배분율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가배분율 공개: 본원 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 단가배분율에 의한 계약단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숙지 후 입찰참여 요망
2. 입찰참가자격
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3. 입찰참가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HLS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1부.
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 피보험자: 충남대학교병원)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상에 등록된 인감 외 사용 시) 1부.
사. 전자인감등록신청서(HLS 공지사항 참고) 1부.
※ HLS 기가입업체는 가, 나 서류만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 HLS 시스템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사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추가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차지훈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개별단가×예정수량)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은 HLS 시스템으로 전자송부하여야 합니다.
- 여러 분류에 투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류의 입찰금액(총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5%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분류별 단가 총액 및 품목별 단가 입찰입니다.
- 분류별 단가 총액 입찰: 개별단가의 합으로 투찰
- 품목별 단가 입찰: 1개 품목으로 구성된 분류의 경우 품목 개별단가 투찰
나.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입찰 참가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최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HLS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hls.cnuh.co.kr)에 필히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HLS 등록 및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2.5/100 이상)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인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그룹낙찰의 계약단가는 원 단위 미만으로 절사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 후 산정합니다.
- 산정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이 입찰가격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대가지급은 계약이행기간 동안 납품한 실제수량×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현품) 관련: 강하이 영양팀장(☏ 042-280-6190)
나. 입찰 관련: 물류관리과 차지훈 담당(☏ 042-280-8859)
다.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물품조달시스템 운영센터(☏ 070-5217-2436)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관련 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 입찰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 변경 및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다음 목록의 관련 규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단가계약 특수조건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찰정보’에서 열람)
5) 청렴계약특수조건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찰정보’에서 열람)
마.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특수조건 1부.
2. 물품내역서 1부.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5. 22.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행하는 특수영양식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입원환자 급식용 특수영양식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 6. 1. ~ 2026. 5. 31.까지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납품)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계약담당 또는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 hls.cnuh.co.kr)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납품 시 지체납품을 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대가지급에서 공제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중의 구매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증․감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납품기한은 본원에 지시에 의하며, 연 3회 이상 지체하여 납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귀속조치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규격(용량)미달인 경우에는 계약담당(물품검수담당)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지체 없이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 납품제품의 잔여 유통기한이 캔 제품은 8개월, 팩 제품 등은 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 납품제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서는 안 된다(선입선출).
⑦ 납품장소는 영양팀에서 요청한 장소로 한다.
제5조 (품질의 보증)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반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며, 사고 발생 시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① 계약체결한 금액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시중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체결되었거나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어 추징 또는 회수(변상)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이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종결 후에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변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동 회수(변상)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완료하지 못하여 환자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대가지급) 매월 말을 기준으로 검수확인을 받은 품목 및 수량의 납품서에 의해 계약단가를 곱하여 익월 초까지 청구하고 대가의 지급은 본원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계약사항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 (기타) ① 본 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 간의 어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어구해석은 상호 협의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본원 회계규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