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 - 001호>
삼덕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삼덕원은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 일체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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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삼덕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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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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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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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제 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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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수)~2025.06.11.(수)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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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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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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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발 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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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월)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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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체 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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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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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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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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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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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원급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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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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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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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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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VAT포함
*계약금액은 생계비단가 및 식수인원 변동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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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최근 3년이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주5회 이상 기관이 정하는 시간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사.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아.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 생 점검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자.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한다.
4. 입찰서류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05.28.(수)~2025.06.11.(수)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삼덕원
라. 제출방법 : 내방(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냉동․냉장차량, 탑차 차량등록증사본 및 소독필증 1부
8) 영업, 음식물배상책임 각 1부
9)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2)
10)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첨부)
11)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 1부(별지3)
12) 입찰결과 이행각서(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5), 서약서(별지6)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7) 각1부
13) 식자재 주요 품목 단가견적서 1부
(식자재 주요품목단가 견적서 작성 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삼덕원에서 제시한 식자재 품명 단위에 맞게 단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4)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자유양식)
5. 낙찰자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낙찰자선정방법
-서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2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협상범위는 업체가 제안한 내용,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한다.
라. 평가기준
⑴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⑵ 평가절차 : 1차 서류심사(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 2차 내부평가위원회심사 (서류 및 제안서평가 등)→ 우선 협상자 선정 → 협상 후, 낙찰자 결정
⑶ 평가위원회 : 총5명(외부 평가 위원 포함으로 구성)
마. 평가방법
⑴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개 업체(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 수 상이할 수 있음)를 선정함.
-제안서의 내용 및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자체 선정함.
⑵ 2차 서면 심사
-조직평가(신용평가, 사업수행 실적) : 20점
-사업수행평가 50점
· 품질관리능력 25점
(저장시설, 배송차량, 제품품질관리, 제품유통관리. HACCP 지정여부)
· 안전성관리능력 (정기소독관리, 식품처리자 위생, 책임보험가입) : 15점
· 신선도 유지 및 배송(납품소요거리, 소량수시납품 및 반품처리여부) : 10점
-식자재납품단가(납품단가의 적정성)평가 : 20점
-제안 계획의 이행능력(제안서의 적합성 등) : 10점
바. 선정결과 안내 :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세부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 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급식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삼덕원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로 제출한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기관의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낙찰 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납품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삼덕원 (033-436-9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