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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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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822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다정초등학교 방학중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정초등학교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정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조성연(☎: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00.000 원
   
배정예산
67,466,000 원
   
추정가격
61,33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다정초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2025학년도 다정초등학교 방학중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5학년도 다정초등학교 방학중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30.  

다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5학년도 다정초등학교 방학중 선택 돌봄 프로그램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 업체 선정

기 초 금 액

금7,000원(VAT 포함)

예상소요액: 금67,466,000원

  - 7,000원*9,638개(보존식 1개 포함)=67,466,000원

   * 여름방학: 2,790개(186개*15일), 겨울방학: 6,848개(214개*32일)

인원 및 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투찰금액이 원단위 이하일 경우, 월별 대가 지급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낙찰하한율 88%)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단가계약/지역제한(세종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2.(월) 10:00 ~ 2025. 6. 10.(화) 10:00(G2B 전자접수)

납품(예정)기간

여름방학: 2025. 7. 24. ~ 2025. 8. 13.(15일 예정)

겨울방학: 2026. 1. 7. ~ 2026. 2. 24.(32일 예정)

(※ 급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교사정 및 학생희망에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

다정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돌봄교실 1~9반)

기 타 사 항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매회 공급 시 보존식 1개 유상제공

 3.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월별) 및 월별납품계획서를 납품 일주일 전에 미리 보내고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함

    (※ 붙임의 급식 식단구성 세부 기준 참고, 월별 식단표가

본교 세부 기준표와 상이할 경우 공급자는 식단표를 조정해야 함)

 4. 중식은 1인 개별포장이며, 완제품에 한함

 5. 용역비, 운송료, 뒷정리(쓰레기 회수) 등 일체의 비용 포함

 6.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0.(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나.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이며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25 업체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2.(월) 10:00 ~ 2025. 6. 10.(화) 10:00 (G2B 전자접수)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된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조건을 참조하여 예시 식단표에 준하는 식단을 제시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6. 10.(화) 11:00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기관 사정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은 단가 견적이며,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투찰금액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 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 계약전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영업허가증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4) 사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1인당 1천 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각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7)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 포함)1부

    8) 직원 현황표종사자 전원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9)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무실, 조리실, 차량대상 소독)사본 각 1부

    10) 청렴서약서[별첨 1] 1부

    11) 수의계약각서[별첨 2] 1부.

    12)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별첨 3] 1부.

    13) 조세포탈 서약서[별첨4]

    14) 단가가 포함된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1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17)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견적참가자는 견적제출일 이전에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5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다.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규격 관련 문의 : 다정초등학교 돌봄지원실(☎044-902-3926)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다정초등학교 행정실(☎ 044-902-3802)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5년 5월 30일






다 정 초 등 학 교


다정초등학교는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별첨1]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다정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2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다정초등학교장 귀하




[별첨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다정초등학교장 귀하

<뒷면>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다정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4]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다정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