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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0639-000 공고일시 
공고명 고정자산 (벌크형 액화질소 보관용 가스탱크) 물품구매
공고기관 농협경제지주(주)젖소개량사업소 수요기관 농협경제지주(주)젖소개량사업소
공고담당자 정현성(☎: 031-929-101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4,600,000 원
   
추정가격
67,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 농협 임직원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보이스피싱 예방) 우리사업소에서는 은행을 통한 지출 한도 상향 등 금융 관련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 계약을 진행하는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 피싱 사례가 있어 알립니다.


  * 보이스 피싱 부적절한 사례

  ① 수요기관을 가장하여 금융은행을 통한 지출한도 상향 필요

  ② 수요기관 법인감사로 사칭하여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③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


공공조달 계약을 관련하여 은행을 통한 금융관련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니, 업무관련 사항은 반드시 젖소개량사업소 측 계약 담당자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계약진행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5년 가축개량사업 자산취득 계획

벌크형 액화질소 보관용 가스탱크

2단계 경쟁등의 입찰 (규격·가격동시) 공고


(2025. 6. 2.)

이 공고서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이하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집행하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 물품구매에서 입찰참가자최종낙찰자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담당자(☎031-929-1015)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젖 소 개 량 사 업 소

공고 : 제2025-07호

 

본 안내문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집행하는 일반(총액) 2단계 경쟁등의 입찰(규격·가격동시)에서 입찰참가자와 최종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젖소개량 고정자산 물품 구매 2단계 (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 2025. 4. 22. / 2025. 1. 2.)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6호, 2024. 9. 4.)

 

 7.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26.  / 2009. 10. 21. / 2009. 12. 29.)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5.  / 2023. 12. 12. / 2024. 11. 14.)

 

 9. 제안요청서·시방서(사업소 특수성) 등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하게 자료가 검색되지 않으면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일반(총액)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중략-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I

 

 입찰개요

1. 입 찰 명 : 젖소개량 고정자산 (벌크형 액화질소 보관용 가스탱크) 물품구매


2. 추진배경 : 노후화된 LN2 탱크 교체로 유지보수비용 절감 및 작업시간 단축함으로써 젖소 정액생산의 신형기술이 접목되어 업무 효율성 증진되길 기대


3. 추진방향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성 강화 및 신형 장비 취득

❍ 작업시간 대비 효율성 증대 및 제조 생산성 향상


4. 기초예산 : 금74,600,000원 (금칠천사백육십만원정) 범위 내 ※ 부가세 포함(과세)


6. 계약방법 : 일반(총액) 2단계 경쟁등의 입찰(규격, 가격동시) 전자입찰

사  유 : 액화질소가스(LN2) 대량 보관하는 특수적인 환경에 용이한 규격과 필수기능 존재성 및 A/S망이 구축되어 사후관리(안전점검 등) 가능한 업체 선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

❍ 입찰 개요

순 서

세부 내용

주 관

비 고

입찰공고 기간

2025. 6. 2.(월) 12 : 00 ~ 6. 10.(화) 12 : 00

G2B

입찰 문의 (1588-0200)

입찰보증서 제출 기간

2025. 6. 2.(월) 12 : 00 ~ 6. 10.(화) 12 : 00

G2B

전자보증서 미납부업체 탈락

제안서 제출 기간 (규격・가격동시입찰)

2025. 6. 2.(월) 12 : 00 ~ 6. 10.(화) 12 : 00

사업소

세부내역 하단 참조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2025. 6. 12.(목) 예정

사업소

본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적격업체 가격개찰

입찰결과는 조달청 개찰 결과에서 확인 가능

G2B

계약 체결업체 별도 연락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 협의를 추진하되, 필요시 Zoom 화상회의 실시

   *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에만 실시

❍ 공고 기간 제출서류 : 세부 내역 Ⅳ.3항 하단 참조

  - 규격제안서(이하 기본제안서, 제안서)는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원본)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입찰만 해야 한다.


7. 계약범위 : 현장 설치도, 사용설명서, A/S 및 부속품 조달, 안전점검(최소 연1회)


 

 입찰내용 및 요구사항

1. 입찰내용

건 명 : 젖소개량 고정자산 (벌크형 액화질소 보관용 가스탱크) 물품구매

  - 구매내역 : 액화질소 탱크 1기 (반드시 시방서(사업소 특수조건, 규격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칭 : 고압가스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 6202) 및 에너지(고압가스특정제조 1473 또는 고압가스특정설비제조 4667)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 내구연수(내용연수)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사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물품목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고시에 의거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2411180202 가스탱크)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 업체이어야 한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27조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라. 기본제안서(규격) 제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시행한다.

  마. 공동계약 불가, 분할납품 불가하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2. 입찰계약범위

❍ 납품장소 현장 설치도

❍ 사용설명서 제출 및 운전 시행 구연

❍ A/S 기간 최소 10년 이상 (A/S 확약서 등 증빙 서류 必 제출)

❍ 물품 관련 부속품 조달 (202번 가스탱크 기준으로 내용연수 13년)

  - 행정규칙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 세부지침 가항 및 별표 1

❍ 고압가스 안전관리 (연 1회 이상)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유지 및 사후관리 시설 점검 결과를 문서화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견적 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 및 제안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업체는 자체적인 사후 유·무상 서비스 이행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사후 A/S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규격서 및 시방서 납품조건 반드시 참조)

※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 031-929-1015)


3. 요구사항

❍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사업소 특수조건) 등을 필히 참고해야 한다.

❍ 사후관리에 대한 부품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 붙임1의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4.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9조에 준용한 시행규칙 제4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그리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37조 2항에 속한 각 호의 전자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37조(입찰보증금) -중략-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1.「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가.~저. 세부내용 –중략-)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청렴계약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다. (세부내용 : Ⅳ. 3항 하단 내용 참조)

❍ 유의사항 : Ⅲ. 3항 및 Ⅳ. 2항 하단 내용 참조


 

 입찰 기본사항 및 유의 사항

1. 농용장비 수행 기본사항

❍ 본 입찰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요기관이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물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필히 시방서(규격서) 등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규격과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추천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 장비의 문제로 인해 긴급 수리가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A/S 및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기본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입찰의 충실한 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입찰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양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본 입찰에 참여 시 물품 추천, 납품 계획, 조달 일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입찰의 진행을 위한 기본사항 및 제안 등의 모든 내용은 실현이 가능한 기술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근거와 보충 자료를 함께 첨부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입찰을 추진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요청 등의 상황에서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방법은 붙임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 입찰이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발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계약을 진행할 때

   -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규격이 다르다거나 회사 소개내용 및 제안서의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구매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위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과업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계약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찰 관련 정보

1.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일반총액)

   - 규격제안서의 적격심사에 통과한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규격·가격동시)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중 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 사업소 환경 특수성 및 작업 세부 현황 : 시방서 자료 참조

   - 2단계 경쟁등의 입찰방식 선택 사유 : 사업소 특수적인 설치환경에 적합한 물품 규격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후보 업체를 선별한 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한다.

   - 업체분류 : 제안요청평가에서 합격기준 85점 이하 업체는 가격개찰에서 제외된다.

❍ 기타 사항

   - 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 전자입찰서·입찰보증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를 권장한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해야 한다. (http://www.g2b.co.kr)

   - 관련 서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진위확인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규격)는 수요기관 우편(방문) 원본제출 및 메일로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기본제안서 붙임2 자료는 원본 진위확인 여부를 위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유의사항

 ❍ 유의사항

  - 규격서 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기계화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규격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종 선정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기본제안서 관련 서류

구비서류명

제출수량

서식번호

비    고

기본제안서

2개

서식1 / 서식 8

- 기본제안서 서류 및 원본 직접 제출

- 평가용 11번 파일 별도로 작성하여 pdf 1개 제출 (영상파일 1개 송부할 경우, 별도 제출)

  - 제출순서 : 입찰참가서류 (붙임2 : 제출용 자료 참조)

구비서류명(※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서식번호

비    고

1. 제목표지

서식 1

- 1~11번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제출이 부득이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2.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2

3. 대표자 위임장, 제출자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E-메일로 PDF파일 제출시 11번 파일1개, 그 외 증빙 서류를 별도로 스캔하여 파일 1개 등 총 2개의 파일 제출

7. 서약서 1부

서식 4

8. 보안확약서 1부

서식 5

9. 고정자산 구입 특수조건 1부

서식 6

10.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7

11. 기본제안서(규격) ��/�� 각 1부

서식 8

※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기본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입찰조건 등을 숙지한 후 참여해야 한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다.

기본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입찰담당자 앞 (“입찰서류”봉투표시)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7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원본제출, 평가용 출력물 메일(cpu700@naver.com) 제출

  - 기본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관리자(PM, 제안서제출 또는 발표자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기)는 입찰 공고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발표를 할 경우 지정된 발표자(PM)가 해야 하고, 지정된 PM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한다. (발표평가 유무는 별도 통고)

     ※ 사업관리자(PM)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17호]

  - 기본제안서 및 붙임 자료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평가용 PDF 파일이메일로 아래 제출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제안서(규격) 파일 1개 (PDF 평가용 : 1부)와 그 외 증빙자료 파일 1개를 별도로 만들어 함께 제출한다.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무효입찰이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을 준용한 제44조제1항6호 및 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이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문의처

  - 입찰·규격관련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사양제조팀(전화 : 031-929-1015)

  - 조달청 입찰신청 : 1588-08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일정 : 입찰 마감 익영업일 예정 (※ 일정 변동 가능)

제안서 작성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준수 사항

  - 기본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기본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 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ㆍ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비리ㆍ부정행위 감점 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1

 당해 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 비리·부정행위 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은 기본제안서 감점 항목의 최대감점과 별도로 계상


 

 기본제안서(규격) 작성기준 및 요령

1. 기본제안서 작성내용 및 효력 (제안요청서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수요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기본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세부내역 : 붙임1 p. 4. ~ 7. 자료 참조)


2. 기본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세부내역 : 붙임1 반드시 참조)

  기본제안서 규격 (※ 깨진 파일이거나 저화질 사진일 경우 평가가 불가(0점 처리)하기에 제출 전 必 재확인 요청)

기본제안서표지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공통사항

본문용지

휴면명조 13pt, 줄 간격 160%

필요시 조정 가능

쪽 번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표기

아라비아 숫자

분량 (감점요인참조)

한컴오피스 한글 최대 10페이지 이내

표지, 겉표지, 별첨 분량에서 미포함

우편제출부수 (➀+➁)

원본 접수 후 ➀ 평가용 PDF 파일 별도로 전자메일 제출

 - ➀ 기본(규격)제안서

 - ➁ 입찰참가서류 (붙임2 자료 원본제출)

2가지 모두 제출


3. 참고 사항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을 금한다.

  본 입찰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한다.

  본 입찰과 관련되어 배포된 제안요청서, 각종 참조 자료에 대하여 수요기관 측에서 반납을 요구하면 참여업체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제안서 평가 및 심사 기본안내

1. 평가개요

  제안서 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 입찰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본제안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업체별로 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확정한다.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본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0점 처리)”으로 간주한다.

  기본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본제안서의 제안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서(규격입찰)와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다.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한다.

  - 제안서(규격) 심사에서 총점 85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85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 개찰 전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

  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일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제1항4호에 준용하여 규격평가(Ⅲ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입찰서를 2인 이상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반대로,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또는 1개 업체가 응찰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이 외 기재되지 않은 낙찰자 적용 세부방식은 붙임1 p.8~9 반드시 참조한다.

  입찰 유의 사항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10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나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기본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 기준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를 준수하되 제16조에 따라 본 사업소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 기본제안서(규격) 기술능력평가기준 (총점 100점, 배점세부기준 : 붙임1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 정량적 평가(객관적)

인력·조직 (10점)

기술직원 인원 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 등 관련 소지 제출

  (※ 미소지자 : 평가 탈락)

부품창고 보유 등 증빙자료 제출(작성)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부품창고 보유 등 증빙자료 제출이 힘든 경우, 세부적인 관련 사진 작성

구 분

10점

9점

7점

기술직원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공인 품질인증

보유

보유

보유

부품창고

보유

보유

미보유

10

관리기술 (10점)

본점(지사·지역본부) 수도권 주소지 보유

※ 주소지 기준 : 수도권

관련 증빙자료 제출서류 (*대리점 대행 : 본점 지방에 있는 경우)

구 분

5점

4점

3.5점

주소지

본사(본점)

지사·지역본부

비수도권 대리점 (사업장)

5

사후관리 부서(팀)보유(조직도·명단 등)

수도권 기준 사후관리 부서(팀) 유무 (보유 : 5점, 미보유·미제출 3.5점)

5

유지능력 (2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자료 제출

등 급

A-이상

BBB+

BBB0

BBB-

BB0이상

BB-

B-이상

CCC+이하

점 수

20.00

19.87

19.73

19.60

19.47

19.33

19.20

16.67

20

소 계 (40점)

한국가스안전공가 검사품 등 필증, 사업소 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40

�� 정성적 평가 (주관적)

기술능력

(20점)

규격조건의 정합성

본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붙임 : 제안요청서 규격서 정성부분 �� 평가작성)

20

사업수행

(20점)

구매목적에 대한 운영의 이해도

본 물품구매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소의 특수적인 지리에 부합된 규격장비 여부 확인)

10

가능성 기술 보유의 정합성

본 입찰의 제안하는 물품의 기능성 기술은 적정하였는가?

   (항 기술・지식능력을 근기로 기능성 여부 확인)

10

지원기술·사후관리

(20점)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납품 후, 기존거래처와 관리하는 사후 기술성은 탁월한가?

연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및 하자보수관련 안전관리, 부품조달 지원이 현실적인가?

10

사후출장 수리·A/S범위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망이 있는가?

A/S지원 가능성 범위는 적절한가? (유상 포함)

5

안전하게 설치공사까지 추진 계획

안전사고 대비 설치공사 포함하여 납품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재고제품 또는 신규제작(도입) 제품 납품 계획 설명에 따라 평가)

5

소 계 (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의견 점수

60

합 계 (100점)

A(40점) +B(60점)

100

기본제안서 작성 위반감점(-3점)

분량(쪽수 / 영상분) 초과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본제안서 작성 분량(쪽수, 영상분)을 초과한 정도를 확인

-3

 주1) 정량적 평가 : 근기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관련 항목 “0점” 모두 처리

   2) 정상적 평가 : 제안서에 평가 기준 내용이 필히 기재되어야 하고, 동영상 대체시 그 내용 부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으로 평가 우선)

   3) 기술능력·사업수행 : 제품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평가

   4) 지원기술·사후관리 : 물품·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평가. 끝.


[붙임2] 기본제안서 관련 서식 (작성법은 붙임1 必 참조)

목   차

 

            서식 1       기본제안서(표지 양식)

            서식 2       제안 참가 신청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확약서

            서식 6       고정자산 구입 특수조건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8       기본제안서(규격) 겉표지

          

      

A4규격(210*270㎜) : 왼쪽, 오른쪽 15㎜, 위쪽 : 20㎜, 아래쪽 : 10㎜

글자 크기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60% (되도록 유지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붙임1 제안요청서 참조

서식관련 문서 : 붙임2 제안요청서 [서식1~8] 必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