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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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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094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장성 프란치스꼬의집 식자재 납품업체(자) 선정 공고
공고기관 재단법인프란치스꼬회분사무소 수요기관 재단법인프란치스꼬회분사무소
공고담당자 이가은(☎: )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프란치스꼬의집 공고 제2025-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 프란치스꼬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건명 : 장성 프란치스꼬의 집 식자재 납품업체(자) 선정

 나. 수요기관 : 프란치스꼬의집

 다. 위    치 : 전남 장성군 진원면 덕주1길 10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마. 예정금액 : 금 200,000,000원(금이억원정)

     ※ 상기 금액은 연간 구입물량에 대한 추정금액이며, 예산의 확정 및 매월 식사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계약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

        구를 할 수 없음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계약)기간 : 2025. 07. 01 ~ 2026. 06. 30 (12개월)

 사. 납품장소 : 프란치스꼬의집 지정장소

 아. 입찰공고 일시 : 2025.6.2.(월) 18:00

 자. 입찰공고 기간 : 2025.6.3.(화) 10:00 ~ 2025.6.13.(금) 16:00

 차.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적격심사 

 카.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06. 13(금) 16:00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격자로서

 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업체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소모품)       취급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다. 2025년 06월 현재 기준 노인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고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바.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사. 대금결제 방법으로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아. 수산. 축산. 김치류 Haccp인증서 제출 가능 업체

 자. 사업장(본․ 지점 혹은 물류센터)소재지가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업체

 차. 노인 전용상품 납품 가능 업체


3.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 및 동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함(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 5%),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

     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5.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06. 13(금) 16:00 까지

 다. 접수장소 : 프란치스꼬의 집 운영지원팀 사무실(T.061-390-9600)

 라. 제출방법 : 내방(직접 접수), 봉합하여 제출 요망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 입찰서류는 제출 마감일 16:00 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제출 시 훼손, 분실

     및 서류 미비에 대하여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마. 등록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 각 1부(서식2)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각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각 1부(서식3)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각 1부(업체의 자유양식)

 12)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4)

 13)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5,6)

 14) 납품거래 실적 현황 각 1부- 해당업체에 한 함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7)


 바. 적격심사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1부

  3)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5) 행안부 예규 제116호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의 6~12번 증빙자료

     (해당업체에 한함)

 

6. 낙찰 및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행정안정부 예규 제11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다. 선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로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

   -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안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라. 재심사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5일 이내에

     재심사

   -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    게 제출

   -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

   -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7. 유의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서류 및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나. 심사 후 최종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통지함.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함(사용인감계 제출가능)

  라.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 재선정 할 수 있음.

  자.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다.

  차.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 될 때(적합여부 발주처 판단)

       -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때

       - 입찰에서 계약 성립 후의 전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찰 또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발견된 때

  카.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프란치스꼬의집 사무국장 (☎061-390-960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02.




프란치스꼬의 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