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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052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명동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공고기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명동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명동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조재형(☎: 051-550-570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0.000 원
   
배정예산
10,303,200 원
   
추정가격
10,303,2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명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2025학년도 명동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건   명

2025학년도 명동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납품내역

납품품목

멸균유(200ml 24개입 1상자, 월1회)

납품기간

2025년 6월 ~ 2026년 2월

급식인원

90명 (※ 변동 가능)

기초금액

(단  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

[100% 흰우유, 멸균유 면세제품, 부가가치세 제외, 배송료 및 제반비용 일체 포함]

예    상

소요수량

 약 19,440개 (※ 변동 가능)

견 적 서

제출기간

 2025. 6. 4.(수) 10:00

  ~ 6. 10.(화) 10:00

개찰장소

 명동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2025. 6. 10.(화) 11:00

납품방법

 o 매월 대상 학생 가정으로 (택배)배달

   (※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o 소비기한이 납품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여유가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며, 공급된 우유는 제조일자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학생 전출입 및 학생 희망 등)에 의해 변동 가능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우유

200㎖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월 정산시 지급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마.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 (영업소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반드시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6. 10.(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명동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명동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명동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입찰정보-학교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 (☎051-550-5778)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51-550-5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된 공급업체는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유급식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 가정 배달에 따른 학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취급 철저

  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붙임  1. 명동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청렴서약서 서식 1부

           3. 수의계약각서 서식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서식 1부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1부

     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서식 1부

     9.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서식 1부

     10.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서식 1부.  끝.




2025.  6.  2.




    명동초등학교장

【붙임 1】


명동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작성함에 있어 명동초등학교장을 ‘학교장’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1조(계약기간) 2025년 계약체결월 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변동가능)


제2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우유(용량200㎖)

  ②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③ 우유 소비기한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소비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당초 계약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제4조(공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월 1인당 멸균우유(용량200㎖) 1박스(24개입)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소비기한이 납품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업체 기준) 납품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납품한다.

  ①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일 것

  ② 사업자등록증 보유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④ 사업장 내 냉동·냉장창고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⑤ 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 차량 보유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 책임보상보험 가입

  ⑦ 우유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⑧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가)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필할 것

    (나) 납품 및 우유 취급 시 청결한 복장 및 위생모, 위생화 착용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함

제6조(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 공급에 필요한 청결한 냉장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비기한은 납품된 날로부터 상당 기간 여유가 있어야 한다.(당일 납품분의 우유는 소비기한이 동일해야 한다.)

  공급된 우유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검사) ①‘학교장’은 학교에 공급된 우유를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우유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규격에 미달 시에는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 및 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우유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소비기한이 납품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여유가 있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우유가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우유급식공급의 대금수납 및 지불은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급방식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www.schoolmilk.or.kr)’을 이용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등 서류를 출력하고, 학교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음(사본 1부는 학교 보관)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품이 3회 이상 될 경우

    4.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5. 지연납품(수량 미달 등으로 인한 납품 요구 포함)등으로 3회 이상 학교우유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 변경) ①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ww.schoolmilk.or.kr)’에 우유급식 공급 실적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학교장’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7. 운반용 냉동 ‧ 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8. 냉동 ‧ 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 ‧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소독전문업체 발급) 사본 각 1부

10.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각 1부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청렴서약서 1부

14. 수의계약각서 1부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17.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1부

1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9.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귀하


【붙임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명동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4】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명동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〇 성명:

   〇 소속기관:

   〇 직위:

   〇 전화번호(휴대전화):

   〇 이메일:

3. 이용 보유기간: 2025. 계약일 부터 . ~ 사업종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5. 계약일 부터 . ~ 사업종료시까지.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무상우유급식 가정배달


□ 개인정보 항목 : 학번, 성명, 주소, 보호자명, 연락처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년  계약일 ∼  2026년 2월 계약종료일까지



   당사는 명동초등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리한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명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명동초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00우유 대표자 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자’의 2025학년도 명동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관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가 2025학년도 명동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명동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성명, 연락처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계약일 ~ 2026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63번길 60-5(명장동)

기관명  명동초등학교장 (직인)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주  소

업체명  00우유 대표자 000  (직인)


【붙임 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6항

교육실시

여부(O,X)

교육내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직원 교육

◇ 명동초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붙임 9】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 위탁 사업명 : 2025학년도 명동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 위탁 기간 : 2025년 계약일 ~ 2026년 2월 28일

 수탁 업체명 :

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향후

조치계획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양호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양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양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양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양호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양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양호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양호

 

개인정보

유출통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양호

 


20   년     월      일


점검자: 명동초등학교장  (인)    확인자(수탁자) :                 (인)

【붙임 10】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명동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