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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2384-000 공고일시 
공고명 검단 스마트도시 4단계 터널 정보통신공사 공사용자재(지하재방송장치) 구매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박소연(☎: 032-260-518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4,100,000 원
   
배정예산
364,100,000 원
   
추정가격
331,00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158호


[긴급]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건    명: 검단 스마트도시 4단계(3-1공구) 터널 정보통신공사(지하재방송장치) 구매

※ 시방서 및 도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부가세포함)

비   고

지하재방송장치

공내역서 참고

금364,100,000원

 

   ㅇ 납품기한: 계약체결일~2026. 1. 4.까지

   ㅇ 납품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ㅇ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ㅇ 분할납품: 가능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6. 4.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6. 10.  12: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 2025. 6. 10. 13:00

   ㅇ 개찰장소 :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물품 분류번호[지하재방송장치(43222817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하재방송장치(4322281705)]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가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2개사 이상)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사는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음)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동도급계약은 불허 합니다.


4.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사항(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지 여부)은 우리공사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 전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ㅇ 입찰전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 해당 계약을 이행할 소속 조합원(2개사 이상) 및 출자(분담)비율 확정서 1부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 또는 FAX 접수(우편 또는 FAX 접수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송달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담당 T.032-260-5184 FAX.032-260-5229)

                         (주소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우편번호 : 21591)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ㅇ 본 구매 건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며,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계금액의 103%∼97%(±3%)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ㅇ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적용

   

구분

평가내용

평가요소 

동등이상 물품

지하재방송장치(4322281705)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사항 없음


8.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ㅇ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②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의 계약보증금율은 낙찰금액의 10%입니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5년 (2%)


10. 입찰보증금

   ㅇ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ㅇ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ㅇ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안내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연금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322,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65,626

합계

6,887,626

   ㅇ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위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알림마당, 입찰공고, 입찰자료실 참고)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공고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상생결제시스템’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신한 동반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ㅇ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7. 기타사항

   ㅇ 입찰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과 수량은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작 전 감독관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본 구매 건의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로  갈음합니다.

   ㅇ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합니다.(대금 청구금액의 2%)

   ㅇ 본 구매 건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 정보 보기』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고시, 판로지원법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4)

       2) 자재 시공에 관한 사항 :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1팀(032-260-580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작 성

검  토

승 인

 

 

 


사업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