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33호
2025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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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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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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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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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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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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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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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월) 16:00 ~
2025.06.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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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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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 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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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 및 규격 :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멸균유(백색) 100ml이상으로 납품하며, 납품된 우유는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인증 제품
나. 기초금액 : 금530원/개 (택배비 포함)
다. 무상유유급식 학생수 : 약 109명
※ 우유급식(무상) 구매예정수량은 학교사정(코로나19 상황, 희망학생수, 학사일정, 학생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당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기간 : 2025. 6. ~ 2026. 2.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방법
- 본교는 유상우유급식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우유 납품 업체에서 백색멸균유를 각 가정으로 배달(또는 택배공급)하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바. 우유급식일수 : 약183일 내외(방학기간 포함)
※ 예상인원 및 예상일수는 학생 변동 및 본교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역제한(대전),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투찰금액(단가)이 1원 미만일 경우, 낙찰금액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여, 입찰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예) 우유급식(추정수량 90,004개) 단가계약시 낙찰금액이 365.73일 경우
365.73원*90,004개=32,917,162.92원으로 32,917,160원의 대가 지급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지사투찰허용에 관한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1인 명의로 2개 이상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 가능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06.10.(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시 대리납품 불가하며, 수시로 납품이행을 확인할 예정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대전여자고등학교 우유급식(무상)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우유급식(무상) 계약 특수조건(첨부1)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6)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10. 기타사항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 (☎042-630-5997)로,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42-630-5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2.
대 전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첨부1>
대전여자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우유급식(무상) 계약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우유급식(무상)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대전여자고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전여자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우유급식(무상)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2025년 6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량 및 일수)
1. 우유급식(무상) 인원은 109명이다.
2. 우유급식(무상)일수는 약 183일 내외(학기중: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여름방학 22일, 겨울방학: 35일)로 한다. 단, 우유의 인원 및 수량은 우유급식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유급식일수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약 당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제5조(제품사양)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멸균유(백색) 100ml 이상을 납품하며, 납품된 우유는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인증 제품으로 한다.
제6조(납품업체 자격기준) 납품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납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우유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2. 우유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
3.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4. 납품업자의 위생상태
①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보건증)을 필할 것
② 납품 및 우유 취급 시 청결한 복장을 할 것(납품시 운반자 보건증 지참)
③ 운반자가 교대될 경우 교대자 모두의 보건증 첨부
5. 등록된 냉동·냉장탑차로 운반하고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하며 차량 내부는 5℃이하, 당일 납품되는 우유의 온도는 10℃ 이하를 유지하는 업체
6. 공급된 우유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
7. 계약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외의 다른 공급업자 대리납품 불가
제7조(공급방법)
1.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냉장‧냉동차량으로 운반하고 차량내부는 5〬C이하를 유지하여 공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유급식 대상학생 각 가정으로 매월 1회 이상 직접 공급하며,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목적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3. 납품 당일 공급(배송)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은 같아야 하며, 유통기한을 경과해서는 안 되며 가장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4. 우유의 납품 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본교에 연락을 취한 후 납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8조(식품검사)
1. “학교장”은 학교에 공급된 우유를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우유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규격에 미달 시에는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우유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간이 5일 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해야하며 배송에서 배식까지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공급한 우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은 사고 발생일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1.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고의적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제9조 조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시
다.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품이 3회 이상 될 경우
라.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마. 납품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납품(수량 미달 등으로 인한 납품 요구 포함)등으로 3회 이상 우유급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12조(계약내용 변경)
1.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가 합의한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규격(용량) 또는 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1.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목적외 사용금지
나. 제3자 제공 금지
다.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제14조(기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1.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최근3개월 이내출력물)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1부.
7. 사업장(작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및 냉장창고 확보현황(면적표기) 각 1부.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보험증 사본 포함)
9.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0.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1부. (소독전문업체 발급)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1부.
12. 운반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1부
13.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