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47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안)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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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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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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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 ※ 구매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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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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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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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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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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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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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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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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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완료일로부터 3년(하자보증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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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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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4.(수) 10:00 ~ 2025. 6. 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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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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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1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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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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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방식 : 총액계약, 2인견적 소액수의, 제한최저가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우리시 구매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 내에 두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지사투찰 불허)
2)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시까지 [실내환경측정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341701)]를 제조물품으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6호라목의 7) 또는 동법 제25조1항8호다목의 혁신제품 인증확인서 소지한 업체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환 2025년 경부 공인인증시험 성능인증 1등급 확인서 소지한 업체
○ 4), 5)의 인증 확인서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개찰 시 제외 처리) 됩니다.
- 제출기한 : 2025. 6. 9.(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미제출시 입찰에서 제외)
- 제 출 처 : 인천시 환경안전과 서미정 주무관(☏ 032-440-8582 / 제출 후 확인전화 필)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동 4층 409호)
(e-mail: mi3538@korea.kr)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판단에 따릅니다.
‣미제출 및 부적격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 업체로 사전판정 제외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후 차순위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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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4. 견적제출 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총액으로 해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품목별 단가를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본 안내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구매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 환경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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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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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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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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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미 주무관
|
(☎032-44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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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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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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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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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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