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1893호
[긴급]물품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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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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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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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 주 처: 용인시 4차산업융합과
나. 건 명: 용인특례시 스마트 경로당 구축
다. 물품내역: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 제안요청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제안요청서 참조
마.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금1,015,500,000원(일십억일천오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제2절 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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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총액입찰(제한경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등록한 업체
3)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영상회의시스템(451119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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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또한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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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시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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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시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사 인력은 공고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가능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6. 12.(목) 18:00 나라장터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숙지하고, 미숙지로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① 기 간 : 2025. 6. 3. 10:00 ~ 2025. 6. 13. 17:00
②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③ 개찰장소 : 용인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자입찰(나라장터)로 가격입찰(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처리 됨.
※ 전자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시에는 전자입찰 가격을 인정함. (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 시 ‘가격입찰서’는 ‘밀봉 날인’하여 수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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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사업부서 제출)
① 접수기간: 2025. 6. 13.(금)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②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하며,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포함)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접수해야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가격입찰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수기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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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출 처: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2층
4차산업융합과 스마트혁신도시팀 담당 ☎031-6193-3807
④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설명 및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4차산업융합과)를 통하여 확인
※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사업부서(4차산업융합과)에서 별도 공지 예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용인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기준 및 절차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⑥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⑦ 협상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
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⑩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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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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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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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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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등 인터넷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1)
물품(제안요청서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4차산업융합과 스마트혁신도시팀 (☎031-6193-3807)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5. 6. 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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