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2351-000 공고일시 
공고명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공고담당자 장은주(☎: 070-4056-8382)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5 13:40 개찰(입찰)일시 2025/06/05 14:4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47,752,590 원
   
추정가격
133,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주관기관

국   세   청






2025. 2.









 

과학조사

담당관실

과학조사담당관

남 우 창

TEL:02)2114-3061

FAX:050-3112-2265

전산사무관

김 효 진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내용                                                               1

4. 사용 기간                                                               1

5. 설치 장소                                                               1

6. 설치 조건                                                               1

Ⅱ. 제안요청 내용                                                           2

1. 도입 제품 규격 및 수량                                             2

2. 구비 요건                                                               2

3. 설치                                                                      3

4. 보안 유지                                                               3

5. 하자보수                                                                4

6. 기술지원 및 교육                                                     4

Ⅲ. 입찰 및 제안 일반사항                                               5

1. 사업자 선정방식                                                       5

2. 입찰 참가 자격                                                        5

3. 제안서 작성요령                                                       6

4.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8

5. 제출서류                                                                8

6. 제안서 보상                                                            8

7. 과업심의 및 변경                                                     8

8. 설명회 여부                                                            8

Ⅳ. 사업자 선정                                                              9

1. 제안서 평가                                                            9

2. 평가방법                                                                9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2. 사업 목적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신종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3. 사업 내용

 ❍ 사업예산 : 1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납품 및 설치 완료

 ❍ 세부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자 선정]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제품 납품]

대상 제품 납품

 

 

 

 

 

 

 

 

 

 

 

 

 

 

 

 

 

 

 

 

 

 

 

 

 

 

 

 

 

 

 

 

 

 

 

 

 4. 사용 기간

❍2025.7.1. ~ 2026.6.30. (1년)

 5. 설치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서울 종로 종로5길 86)

 6. 설치 조건

 ❍도입 제품은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도입 제품 규격 및 수량

세 부 규 격

쇼핑몰

등재여부

수량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약 200개 이상 신뢰성 있는가상자산데이터 제공

-온체인(On-Chain) 뿐만 아니라 외부 소스로부터 수집된가상자산 거래추적 데이터 제공

○조회결과를 알기 쉽게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표현

-그래프 내보내기 및 레이블, 메모 등의 추가작업 기능 제공

-특정 클러스터 거래내역 CSV 저장기능 제공

○거래내역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효과적인 추적기능 제공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DEX 포함) 등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의 지갑주소 식별 및 병합 결과 제시 

-고유 알고리즘으로 서비스 범주 및 지역(국가) 식별

-가상자산 자금세탁 서비스 믹싱(Mixing)에 대한 솔루션 제공

-가상자산 데이터 직접 쿼리 제공(API)

-제품 사용과 조사/분석 지원을 위한 각각의 전담 직원 배정  (전담직원은 제조사 직원을 말하며 국내거주 필수)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모바일 전용 프로그램 제공

○우리청 가상자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한국어 지원)

×

1

 2. 구비 요건

입찰업체는 미리 제조사에 공급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제품 세부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계약 후 정품증명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제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제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계약업체는 국세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 유지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국세청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대표자용)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업체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지 제6호 서식]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1항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위약금[별지 제10호 서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외주용역직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ajor Upgrade 및 Minor Upgrade 지원

 ❍계약기간 내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 지원 진행

 6. 기술지원 및 교육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세청 운영자에게 제품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Ⅲ. 입찰 및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에 의한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정보검색소프트웨어(G2B 분류번호 10자리: 4323230901)를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일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세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한다.

  ❍운영·유지관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업체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세청은 계약파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제안 개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제안업체 일반

1.일반 현황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또는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

2.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3.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

4.주요 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

5. 기술지원 및 교육

계약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Ⅲ.사업전략

○사업의 이해

 -사업내용의 이해, 제안 목적, 범위 등을 기술

○추진 전략: 사업추진 전략을 기술

 -구체적 목적별 달성을 위한 전략 기술

Ⅳ.요구사항

○제안하는 제품의 특징, 장점, 제품 규격 충족 등을 기술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계획 제시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지원계획 제시

○본 제안 관련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계획 제시

 -교육 및 기술지원 일정, 횟수 및 방법 등 구체적 제시

Ⅴ.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등 제시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7. 과업심의 및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8. 설명회 여부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3팀 김효진

              (☎ 02-2114-3052)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3팀 김종석

              (☎ 02-2114-3061)

Ⅳ.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평가 결과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로 구성

   -기술성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정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업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붙 임 : 1. 제안서 평가와 배점기준

        2. 제안관련 서식

붙임1. 제안서 평가와 배점기준

기술평가 기준(정성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점

 

100

(30)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15)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15)

문제진단/

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10)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30)

유지관리 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하자보수 계획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10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출

붙임2. 제안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OO년   월   일부로『OOO사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OOO사업』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OOOOOO-O(앞에서 7자리까지만)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OOOOOO-O(앞에서 7자리까지만)



[별지 제5호 서식]

외부용역사 보안 서약서

소 속(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직    위

 

연   락   처

 

출입기간

 

상기 본인은 국세청 협력업체 근무자로서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이하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국세청의 정보보안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확인

1. 국세청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범위 외 사용하거나, 국세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국세청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국세청 정보보안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록자료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4. 국세청 출입카드 등의 출입증을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본래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업무수행 시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종료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출입증을 반납하겠습니다.

5.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6. 국세청의 PC 등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시설 등에 무단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파괴 또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외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세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인)

국   세   청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국세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  ◯◯ ◯◯일자로 체결된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물품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년  ◯◯ 월  ◯◯일



“갑” : 국세청                  분임재무관          (인)


“을” :                         대표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세청에서 행하는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실시)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실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세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자 성명  (인)


국세청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세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세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세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계약 등에 관한 감시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방치 등 관리 소홀

  나. 기타 비공개 정보 방치 등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담당 공무원 허가 없이 무단 원격작업

  다. 외부 PC 업무망 무단 연결

  라.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또는 우회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징계

 

 · 직속 감독자 서면 경고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 통

1.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 방치 등 관리 소홀

  나.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다. PC 등 계정정보 외부노출 등 관리 소홀

  라.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마. 인터넷 PC에 비공개 정보 저장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서면 경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경 미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 방치 등 관리 소홀

2.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 방치 등 관리 소홀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나. 인가 및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위규자 서면 경고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며, 징계는 용역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보안위규 수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보안위규 정도 및 건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보안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과 계약금액에 따라 위약금 차등 부과

(50억원 이상 3억원, 50억원 미만 5%,

1억원 미만 5백만원)

건당 5백만원

2건당 3백만원

3건당 1백만원


* 보안위규 정도 및 건수는 <붙임 제12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국세청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

** 보안 위약금은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 규모와 보안사고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비율과 금액 가감 가능(단, A등급의 경우 최고 3억원, 최저 5백만원)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최종 산출물에 정보보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트랩도어, 바이러스 등)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2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1~3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