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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4003-000 공고일시 
공고명 미래의료혁신센터 3층 기업입주공간 구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EHP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
공고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승희(☎: 061-379-741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5,000,000 원
   
추정가격
10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4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 공고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0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미래의료혁신센터 3층 기업입주공간 구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EHP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

  나. 과업내역: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다. 납품장소 및 조건: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라. 과업현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마. 배정예산: 금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08.08.까지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자.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증감이 있는 경우 조정된 금액)의 5%

  

<입찰 일정>

○물품설명회 : 2025. 06. 10.(화) 14:00 (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1층 소회의실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6. 11.(수) 10:00 ~ 2025. 06. 13.(금) 10:00

○개찰일시 : 2025. 06. 13.(금)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과 공급물품에 냉난방기[분류번호: 4010178702] 모두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7: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마. 물품설명회에 참석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


3. 물품설명회(필수사항)

   가. 일 시 : 2025. 06. 10.(화) 14:00 (시간 경과시 입실 불가)

   나. 장 소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1층 소회의실1

   다. 준비물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지참시)

      - 위임장 및 피위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대표자 외의 자 참석시)   


4.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을 이유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바.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석의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합니다.


첨부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부.



◇ 관련문의

    - 계약 관련 문의: 총무과 김승희 (☎ 061-379-7414)

    - 과업 관련 문의: 시설과 강성일 (☎ 061-379-7505)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위 물품계약에 관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함)과 00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기일)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2025.08.08까지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변경)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품목의 규격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대금지급) ①대금의 지급은 “수요기관”의 별첨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 간 사정 등으로 전항의 대가지급기준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지급기준일을 정할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의 사전 검수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 도중 파손 및 훼손에 대해서는 즉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종동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물품 납품시 납품서를“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


제5조(시험운행) “계약상대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이 정한 검수자와 관련 부서 책임자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해야 한다. 시험가동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약상대자”는 납품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입힌 인적·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금액 환수 및 감액) 본 계약에서 체결한 금액이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시장유통가격이나 타 국립대학교병원 또는 타기관 납품한 동종동품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수요기관”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 후 2년 동안 “수요기관”의 요청시 A/S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사정으로 설치된 물품의 이동‧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이동‧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본 계약 체결 후라 할지라도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하자보증금)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품 후 검수 의뢰시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가 이 특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본 계약에 대해 소송은“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