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교정청 입찰 제2025 - 18호
2025년도 수용자
국가지급의약품(퇴장방지) 구매 입찰 공고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각종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계 약 건 명 : 2025년도 수용자 국가지급의약품(퇴장방지) 구매 입찰
나. 품 명 : 의약품 50종(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1식
라. 기 초 금 액 : 65,818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 예정 수량은 수용자 인원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단가총액), 반드시 단가로 투찰 요망
바. 계 약 기 간 : 2025. 7. 1. ~ 2026. 6. 30.(12개월)
사. 납 품 장 소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소망교도소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공고기간 : 2025. 6. 4. (수) ~ 6. 12. (목)
나. 투 찰 기 간 : 2025. 6. 9. (월) 10:00 ~ 6. 12. (목)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5. 6. 12. (목) 11:00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전지방교정청 계약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기타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세부품명번호_10자리: 512707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1%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1호, 22. 7. 7.) 제3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1%)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 및 납품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판매예정수량은 전년도 판매 수량(추정치)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 기간 및 계약단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합니다.
라. 납품 품목 규격은 본 공고시에 첨부한 입찰 품목 규격에 의한다.
6. 입찰보증금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전지방교정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바.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입찰팀 (042-540-2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교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