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5-45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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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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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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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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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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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청사 본관 냉난방기(GHP) 실외기 구매
○ 품명 및 수량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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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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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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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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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엔진히트펌프
(401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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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낭반기(GHP)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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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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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특정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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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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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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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금액 : 320,000,000원(VAT 포함)
○ 규 격 : 시방서 및 특졍규격서 참조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납품장소 : 현장설치도(부산 영도구 우리원 청사)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분할납품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압축기 4년)
2.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 계약방법 : 일반(총액) / 적격심사 대상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입찰방식 :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및제76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 기 설치된 실내기(옵션포함) 제품과의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GHP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적격심사 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GHP실외기는 기 계약된 (주)엘지전자 제품 실내기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한 후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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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내 미제출 시, 참가자격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6.5.(목) 10:00 ~ 2025.6.11.(수) 10:00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6.11.(수) 11:00
○ 장 소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별표2)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자(예정가격 대비 80.495%이상)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
○ 제출기한 : 계약담당자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기타 자격 확인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서식 참조)
○ 제조사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A/S 확약서/ GHP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서
○ 적격심사 평가방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합니다.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수요기관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관련 사항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3에 의한 청렴계약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붙임2] 서식의“서약서”및“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시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물품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운영지원과 서무(051-400-4116),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재무(051-400-4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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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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