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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384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급식재료(주, 부식류) 구매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고담당자 이성우(☎: 031-539-948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06,010 원
   
배정예산
271,390,541 원
   
추정가격
246,718,674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급식재료(주,부식류) 입찰 공고

 


그림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공 고 번 호 : 경의포 공고 제2025-0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원)

비  고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급식재료(주,부식류) 구매 입찰 공고

 

VAT포함

부식류

 가오리 등 360종

4,606,010원

공고기간

2025.06.04.(수) ~ 2025.06.12.(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06.04.(수) 12:00 ~ 2025.06.12.(목) 10:00

입찰서개찰

2025.06.12.(목) 11:00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 단가 총액제(투찰금액 = 품목별 단가의 총액, 부가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품목, 규격, 단위,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그룹의 품목별(단위당) 단가를 합산하여 투찰하여야 함.

     - 지역제한 –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지문투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자의 투찰금액을 개별품목 단가비율에 의거 계약을 체결함.

   라. 청렴계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입찰 임.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지문보안토큰 필히 포함)

   다.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식품 납품을 허가받은 업체(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로서 “물품내역서”의 HACCP 제품에 대한 인증서 제출 가능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당해 입찰물품의 운반에 필요한 냉동·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2대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하여 익일 납품(월~토)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업체

     - 임차차량(반드시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납품 시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및 차량 임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납품 시 온도를 준수하고 차량 온도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함)

   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 업체(1사고당 3억원이상)

   아. 납품 배송직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사원 변경 시 변경 제출)

   자. 납품을 위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별첨 참조]

       -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80.495%)

       -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3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80.495%)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84.245%)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단,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됨.

   마. 적격심사 제출 서류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체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6. 납품기한 및 장소

   계약시작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의 발주에 의해 병원이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8.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사항,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다.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여 확인함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행정과(☎ 031-539-94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경 기 도 의 료 원 포 천 병 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ㆍ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ㆍ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ㆍ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ㆍ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ㆍ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ㆍ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