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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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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3728-001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정관유치원 방학기간 위탁급식(중식)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정관유치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정관유치원
공고담당자 송우형(☎: 051-726-010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00.000 원
   
배정예산
5,900 원
   
추정가격
5,9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관유치원 공고 제2025-20호


2025학년도 정관유치원 방학기간 위탁급식(중식)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학년도 정관유치원 방학기간 위탁급식(중식)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계약방법

 2인 소액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부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4.(수) 14:00 ~ 2025. 6. 11.(수) 14:00(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11.(수) 15:00 정관유치원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

 여름방학 : 2025.7. 21.(월) ~ 2025. 8. 29.(금), 24일

겨울방학 : 2026. 1. 2.(금) ~ 2026. 1. 22.(목), 10일

 학년말방학 : 2026. 2. 13.(금) ~ 2026. 2. 25.(수), 6일, 총 40일

 납품장소

 정관유치원 교실(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30)

 예정인원

 및 일수

구분

예상 인원

중식

제공일수

예상단가

예정금액

여름, 겨울, 학년말 방학 중

77명

(원아 65명, 교직원 12명)

여름 : 24일

겨울 : 10일

학년말 : 6일

5,900원(원아)

6,490원(교직원)

18,455,200

총 구매

예정 금액

금18,455,200원(※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식 제공 일수와 인원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정수량

변동고지

※ 원아 전출입, 신청 원아 수, 학사일정 변동 등 유치원 사정에 따라 인원과 제공 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참조

 - 기초금액(단가) : 5,900원(단,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세 별도 계산함)

 -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원단위 견적제출은 가능하나 대금지급시 지급금액의 원단위 절사하여 정산함.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제공 식 인원, 일수에 의거 방학별로 정산

 기타사항

 (특수조건)

1.본 공고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유치원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2.낙찰업체는 총구매예정금액을 계약금액 기준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

3.외부 오염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설비된 차량으로 운반

4.당일 납품되는 중식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용 중식 1개를 포함하여 공급

5.1식당 밥, 국, 김치, 반찬 3찬, 개별 식판 제공

6.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비 환불은 우리유치원 환불규정에 의함

7.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급식 제공하는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함.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부산),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원단위 투찰은 가능하나, 투찰금액이 원단위인 경우 월 정산 시 지급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지사투찰불허)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하며, 낙찰자결정 전까지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견적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마. 2년 이내 현재까지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유치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량보험 확인필)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1.(수) 15:00 우리유치원 입찰집행관 PC

  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견적: 동일가격 견적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용역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전자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전 유치원에 월별 간식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유치원에서 납품품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납품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정관유치원 행정실(☎051-726-0103)

    2) 물품에 관한 사항: 방과후교실담당(☎051-726-0116, 0122)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견적 안내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 확인하고, 예정가격 및 견적 제출 결과는〔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련법령,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면허증 또는 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수의계약각서 1부

   9. 개인정보 제공 동의 1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2.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내부, 외부)

   13.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4.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15. 직원현황표,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6.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8.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19. 기타필요 서류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붙임  1. 2025학년도 정관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구매 특수조건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수의계약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025. 6. 14.


정 관 유 치 원 장

[붙임]


2025학년도 정관유치원 방학기간 위탁급식(중식) 구매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수요자) "정관유치원장"과 수탁자 "공급업체"가 체결하는 유치원급식(중식)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또는 수요자"라 함은 정관유치원 유치원급식(중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또는 공급자"라 함은 정관유치원 유치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중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식사가능자의 범위: 정관유치원 방학기간 희망 유아(일부 교직원 포함)

  ② 위탁급식 납품 수량: 1식당 3찬(김치 및 국 제외), 밥, 국, 김치, 식판 제공

     ※즉시 배식할 수 있도록 포장해오며, 제공한 수저와 식판을 사용 및 관리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는 원아에게 제공하는 위탁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품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방학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⑦ 급식대상자는 "위탁자"가 정하고 "수탁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한다.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원아가 발생하는 등 상황변동에 따라 급식 인원 조정이 가능하며, 변동 수량은 3일 전까지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에게 문의 후 급식인원을 조정하여 급식을 실시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급식납품관련

     1. "수탁자"는 매월 급식 개시 15일 전까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여 유치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완제품 사용 시 사전에 유치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전에 상호합의된 납품 내역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기간: 2025. 7. 21. ~ 2026. 2. 25. 기간 내 유치원에서 지정하는 날

     (토·일요일, 공휴일, 방과후과정 방학일 제외/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유치원사정에 따라 급식 기간, 급식 인원 및 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납품 시간은 11시 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하도록 준수하며, 급식시간 이전까지 음식과 식판, 수저를 준비하여 각각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④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염분, 유지류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화학식품 첨가물(미원, 다시다 등)의 사용 지양 및 주의,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⑤ 당일 조리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재사용을 금하며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음식을 본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급식에 필요한 도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일체 제공), 사용된 기구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은 위탁급식업체가 회수하여 가져간다.

  ⑦ "수탁자"는 위탁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제공한 용기와 잔반을 매일 수거해 간다.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2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수 및 검식은 방과후과정 선생님이 맡아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수탁자”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다음 급식에 반영한다.

  ⑤ "수탁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 대금의 계산

     1. 운영대금 계산기준: 낙찰단가 X 납품 일수 X 납품 수량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1. "위탁자"와 "수탁자"는 방학별 공급기간 종료 후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정관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방학별 위탁급식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2.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운영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1. 위탁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위탁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지연배상금)

  ① "수탁자"는 제5조 제3항의 급식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해당 교실에 급식이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수행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치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급식계획 취소 등)

    2.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4. 제8조 5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5.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기타 유치원에서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메뉴와 음식 조리 방법, 음식의 간 등은 유치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③ "위탁자""수탁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정관유치원장 귀하

[붙임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관유치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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