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입찰 공고
▢ 사 업 명: 2025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MS EES) 사용권 구매
▢ 공 고 기 간: 2025. 6. 4.(수) ~ 2025. 6. 12.(목) 10:00
▢ 개 찰 일 시: 2024. 6. 12.(목) 11:00
▢ 수 요 기 관: 광주광역시교육청(미래교육기획과)
이 공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물품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주무관 김정은 062-380-4169)
○ 물품․과업: 미래교육기획과(주무관 임명선 062-380-4547)
○ 부패․비리행위․불공정행위 등: 재정과(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
또는 감사관(주무관 한우식 062-380-4215)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물품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Ⅵ.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Ⅶ.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계약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11683, 2022. 4. 22.)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5-274호
2025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MS EES) 사용권 구매
일반경쟁 입찰 공고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
|
|
|
|
|
|
1. 사업 개요
사업명
|
2025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MS EES) 사용권 구매
|
사용기간
|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
구매규격
|
MS EES(교육기관용) 사용권 19,000조 - 규격서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10.(화) 10:00 ∼ 2025. 6.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2.(목)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1,675,610,000원
|
1,523,281,818원
|
152,328,182원
|
1,675,610,000원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일반경쟁 입찰[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사업자등록 등)「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교육기관용 EES 라이선스 공급이 가능한 LSP(라이선싱 솔루션 공급자) 업체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교육기관용 라이선스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별도 제출
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4. 입찰서(제안서) 제출 안내
가.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함)
5. 개 찰
가.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까지 입찰서 제출),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나.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따른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교육기관용 라이선스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
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실적 누계금액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1)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나)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
이행실적
|
)
|
추정가격
|
-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사무용소프트웨어 [MS EES 한정]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음
2) 기술능력: 물품구매 건으로 입찰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10점) 만점 부여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다.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계약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수량, 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마.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사.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교육기관용 라이선스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인증서 등
6) 그밖에 필요한 서류 일체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 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 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기획과(☎062-380-4547)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062-380-4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 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12-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2025. 6. 4.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8. 1. 2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2700(2018. 1. 17.)]
【시행 2023.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