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공고 제2025-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식자재 납품 입찰 공고
나. 계약기간 추정공급가액 : 금일억오천만원 (\1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추정공급가액은 라. 납품(계약)기간의 예상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 소모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25. 07. 01 ~ 2026. 06. 30 (1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06. 04.(수) ~ 2025. 06. 16.(월) 10시 한
다. 업체선정 방법
1) 1차 심의 결과발표 : G2B를 통한 1순위~3순위 업체선정 개별통보
2) 2차 면접심의 : 1차 심의 결과업체 면접심의(서류 및 제안서 평가, 질의・응답 등)
3) 3차 낙찰업체 확정 및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나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
(1인당 1억 이상,1사고당 10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건어물, 소모품 등) 취급이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오전 3시 에서 ~ 4시 까지)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마. 식자재 발주의 경우 유선·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바.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필함)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납품(축산물) 등급판정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가. 입찰서에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를 첨부하는 입찰임
나. G2B를 통한 1순위~3순위 입찰 업체에 2차 면접심의 자격을 부여함
다. 2차 면접심의 과정에서 본 기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기준표」로 평가하여, 심의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최고득점 입찰자 1곳을 낙찰자로 결정하되,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라. 입찰공고 사항은 통도사자비원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지함
마. 심의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최종 낙찰통보는 통도사자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 선정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사.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류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06. 04.(수) ~ 2025. 06. 16.(월) 10시 한
다. 접수장소 :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2025.06.16.(월) 10시 한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17.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첨 2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 HACCP 지정서(축산, 수산 등) 사본 1부
9) 냉동・냉장탑차 차량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1)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심사 기준표(작성 제출) 1부(별첨 3호)
12) 업체 소개서 및 식자재 납품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3)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첨 4호)
14) 품목별 단가 견적서(첨부 소정양식, 작성 제출) 1부
15) 서약서 1부(별첨 5호)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 6호)
7.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은 업체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한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마. 입찰서류가 우송 중 분실・훼손 및 도착일시 까지 도착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사. 본 공고는 통도사자비원(www.jabiwon.org), 나라장터 (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계약담당관(☎055-381-2005,20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04.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장
[별첨 2]
입찰공고번호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 공고 제2025-0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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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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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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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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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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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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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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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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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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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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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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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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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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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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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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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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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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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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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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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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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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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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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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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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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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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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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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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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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 ),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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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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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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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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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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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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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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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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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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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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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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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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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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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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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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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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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인 : (인)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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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심사 기준표
(증빙서류는 5.입찰제출서류 참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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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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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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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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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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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작성내용
(관련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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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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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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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
① 전처리 직접작업: %
② 전처리 위탁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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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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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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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시설 현황
① 전처리 작업장: m²
② 농약 검사실: m²
③ 생채소 소독실: m²
④ 기타 보관고: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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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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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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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① 1인당 : 1억원
② 1사고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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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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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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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수산물 원산지증명표시 등 가능여부
① 축•수산물 원산지 증명표시:
②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③ 산지,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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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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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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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냉장 차량 보유여부
① 냉장,냉장(혼합,구별)차량:
② 차량 자체온도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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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수산물작업 HACCP 인증여부
① 직접작업 시 참가업체 HACCP
② 위탁작업 시 위탁업체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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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동차량 정기소독
① 작업장 정기소독: 회/년
② 차량 정기소독: 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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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건강진단 여부
① 식품취급자:
② 실제배송담당(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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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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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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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배송 시스템
① 유선·팩스 발주 가능여부:
② 전자발주시스템:
③ 전자발주/거래내역 엑셀 전환:
④ 월 결제 및 내방 카드단말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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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심사 기준표
(증빙서류는 5.입찰제출
서류 참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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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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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구
분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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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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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
행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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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배송/반품에 대한 횟수/소요시간
① 배송가능횟수: 회/주, 요일
② 배송가능 시간:
③ 배송소요 시간 및 거리:
시간, Km
④ 반품교환 소요시간:
⑤ 추가발주 등에 대한 긴급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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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
비
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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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영양지원 관련 제공가능 부가 서비스
① 조리장 및 식당 정기소독:
② 수질검사:
③ 위생점검:
④ 기타 제공가능한 서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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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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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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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현재 납품거래실적 현황(본 기관에서 제시한 별첨 4호 의거하여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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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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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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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단가 견적
(본 기관에서 제시한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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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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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식자재 납품 실적서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관공서 등
2. 대상기간 : (최근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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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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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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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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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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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첨 5]
서 약 서
본인(업체)은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결정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업체)이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장 귀하
[별첨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답함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 설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
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통도사자비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도사자비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도사자비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대표 (인)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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