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17호
물품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설악정수장 침전지 및 착수정 복개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
나. 과업범위: 설악정수장 침전지 및 착수정 복개에 따른 막구조물(PVF) 제작 설치 1식
다. 기초금액: 금626,335,000원(추정가격 569,396,000원 / 부가가치세 56,939,000원)
※ 투찰 전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설악정수장(속초시 설악동 산1-1)
마.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착공일로부터 150일, 현장설치도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G2B), 제한(총액), 적격심사 대상, 실적제한
나. 물품 적격심사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04. 30.)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 06. 0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06. 10.(화) 10:00, 입찰집행관 PC
※ 당일 전산 및 업무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3023170102: PVF막구조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정수장 PVF막구조물을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제작 및 설치한 실적(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 실적증명서가 미접수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업체 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업체는 입찰(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
|
|
▸ 제출기한: 2025. 06. 09.(월) 18:00
▸ 제출방법: 전자우편(qkrcksal@korea.kr) ※ 팩스,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수신 메일함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 마감일시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033-639-2522), 미확인 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 및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유사물품과 실적증명서 상에 위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033-639-2559)의 판단에 따릅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③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④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및 공장등록증명원 등 시설장비보유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 신인도 증빙 서류 등 적격심사 관련 서류 일체
|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재사용합니다.(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국민건강
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A값)
|
금액(원)
|
1,425,132
|
1,809,053
|
184,554
|
966,418
|
924,627
|
5,309,784
|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1.5% 해당하는 강원특별차지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정보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 ☎ 033-639-2559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정책팀 ☎ 033-639-2522
2025년 06월 04일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