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입찰공고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N25-0008-010/0
나. 품명 및 규격 : 방사선보건원 응용소프트웨어 1품목
다. 요청납기 : 계약 후 3주일 이내
라. 인도조건 : 방사선보건원 지정장소 현장 하차입고도
마. 하자보증 : 검수완료 후 1년(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
바. 지체상금 : 0.075%/일(최대 30%)
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11,000,000원(부가세 포함)
아. 기타사항 : 세부규격은 ‘구매규격서’ 준수
○ 입찰 전 상세규격 및 구매규격서 반드시 확인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정보보안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준수
자. 기타사항
○ 중복투찰 제한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개선 안내사항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보증금 한시적 50% 인하(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허용
○ 근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특례적용기간: 2025. 6. 30까지)
○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보험료(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제63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이 입찰은 국내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낙찰제 입니다.
나. 예정가격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개(+2% 범위 내에서 8개, -2% 범위 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별첨의「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①항 3호에 따라 낙찰하한율(84.245%)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1426, 1469, 1470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업체로 신고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 2024.02.28.)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
- 단일사업자로 제한(공동수급 불허) 및 일괄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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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한수원(주)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여주시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입찰공고일 전일 후 발행분)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입찰공고일 전일 후 발행분)
○ 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 해당 증빙서류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소기업청장 발급,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 발행,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창업자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청 대표자 개·폐업 현황 파악용 사실확인증명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1426, 1469, 1470 중 어느 하나)일반현황관리서 1부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
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 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게 됩니다.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는 2025. 6. 11, 11:30까지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투찰 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1차 금액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은 2025. 6. 11, 13:00에 조달처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6. 입찰서의 무효
우리 회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다. 해당 구매 입찰은 동등이상 규격제품 납품이 가능합니다. 규격에 관해서는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계약담당자는 방사선보건원 기획관리부 박재은 과장입니다.
○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중림동, 센트럴타워)
○ 전화 02-6106-4147 [이메일 : jaenpark81@khnp.co.kr]
마.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및 이름 : 방사선보건원 EMC부 조성훈 대리
○ 전화 : 02-6106-4634
○ 기술규격 및 구매규격 상세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아울러,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본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정보 확인 후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오니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사’항에 의한 납품대금 조정의 신청요건, 조정 협의 절차, 원가 변동내역 입증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자.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수원(주)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낙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제품의 물품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술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시 계약은 해제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한수원(주)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한 계약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