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842호
2025년도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도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보은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도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
나. 공고기간 : 2025. 6. 4. ~ 6. 15. [12일간]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311,400,000원(금일십삼억일천일백사십만원)
(추정가격 1,192,181,818원 부가세 119,218,182원)
※ 본 사업은 기초금액 외 발주처 구입(조달구입) 건이 존재하니,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업체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및 제조업(업종코드: 5309) 신고업체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함
라.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가능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4.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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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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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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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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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수) ~
2025. 6.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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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및 보은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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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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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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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에 한함 ※점심시간제외(12:00~13:00)
• 제출장소 : 보은군청 행정운영과 전산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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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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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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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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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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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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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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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접수)
가. 접 수 일 : 2025. 6. 16.(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보은군청 행정운영과 전산정보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5. 6. 20.(금) 14:00
나. 장 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형 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라. 분 량 :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변경 시 별도 통보)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4)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대상자(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 선정)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2조를 준용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정량·정성평가 합계)하고,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함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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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규정,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군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보은군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2) 사업 내용 및 평가사항 : 보은군 행정운영과 전산정보팀 (☎043-54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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