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계 약 공 고
1. 본 공고는 공개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체력단련장 액화석유가스 구매
나. 예 산 액 : 15,000,000원(부가세 포함)(예정물량 : 6,225Kg)
다. 입 찰 방 법 : 총액제(월별 변동단가 적용)
라.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6. 4.(수)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제출마감 : ’25. 6. 11.(수) 10:30
바. 개 찰 일 시 : ’24. 6. 11.(수) 11:00
사.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5. 12. 31.까지
아. 납 지 : 경기도 평택시
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호에 따라 과세 적용 대상
3. 견적제출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제품이 납품 가능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제출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여야함.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등록업체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납품예정량(6,225Kg)은 예정수량이므로 부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월별 변동단가를 적용하여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월별 변동단가는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서 공시한 경기지역 - LPG 용기충전소 - 일반프로판 월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액화석유가스구매 계약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기준 ±2%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초예비가격은 공고와 동시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최저가 견적제출한 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포기 또는 무자격자일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선 순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의 계약 포기
2)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 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 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계약대상자는 계약 수행 시 국방부 관련 훈령 및 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ㆍ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 3개월동안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와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참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납품에 관한 사항
가. 반드시 물품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납품기한, 사양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필히 검토 후, 납품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견적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은 공개수의계약 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2. 문의처
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안내 : 1577-1118(09:00~18:0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서비스(www.d2b.go.kr)
나. 계약행정 관련사항 : 구매담당(031-669-2645)
다. 물품사양 관련사항 : 사업담당(031-669-2921)
라. 민원상담 관련사항 : 민원상담관(031-669-26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4.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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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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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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