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재활병원 공고 2025-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도 일반진료의약품 단가입찰 공고
나. 입찰품목 : 가브스정 외 195종 (품목규격 및 소요예정수량 참조)
다. 연간구매예정금액 : 금189,451,117원 (부가세포함)
※ 연간구매예정금액은 의약품소요상황 및 우리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523,135원 (※ 기초금액은 보험단가총액임)
2. 입찰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대구시)입찰로 단가총액입찰
나. 품목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전자입찰서는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6월 5일(목) 14:00 ~ 2025년 6월 12일(목)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년 6월 12일(목) 15:00 경북재활병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약사법 제44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 리기준(KGSP) 적격 업체, 마약류취급자허가로 지정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 대구 시에 주된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되어 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 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을 하여야 한다.
라. 본 병원에 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 중 낙찰은 되었으나 수급능력부족으로 포기한 업체,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 물품 납품하지 못하여 병원에 손해를 끼친 업체는 병원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재제 를 받지 않았더라도 입찰참가를 하지 못한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기초)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마감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원에 납부(귀속) 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 및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 청렴계약 이행서약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의약품 구매목록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는 2025. 5월 기준으로 함.
나. 입찰참가자는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적격업체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목록 및 상한금액이 변경된 계약제품의 경우 입찰당시의 낙찰율을 적용 하여 계약단가를 가감조정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처 : 경북재활병원 원장실 ☎ 054-858-8410 직통 070-4913-2517
2025. 6. 5.
경북재활병원장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경북재활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수의계약)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북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경북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경북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수의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납품 중 편의를 받아 부실납품한 자는 경북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경북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북재활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북재활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물품검수(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물품납품(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물품 (공사)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의 착수일 : 계약된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포함)
② 계약의 완료일 : 2025. 7. 1. ~ 2026. 6. 30.
제2조(물품의 가격)
① 주문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은 계약 단가에 의하여 납품한다.
② 보험품목은 보험단가 변동시 보험인하(인상)률 반영한다.
제3조(물품의 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납품지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구품목에 대하여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본원 약제과와 협의 후 조정가능함.
② 계약품목의 납품은 본원의 납품 지시에 의거 수시로 하여야 하며, 납품일로부터 기산하여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계약체결물품 이외의 물품 납품을 요구할 시 동일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요구하는 물품을 납품후 계약자가 지정한 검수자에게 검수를 필하고 납품시마다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등을 명시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품기한 경과 시에는 매 일당 당회 납품요구금액의 1.5/1,000가 지체상금으로 부과된다.
⑥ 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의약품 중 장기간 미사용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반품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대금의 결재)
① 납품완료 후 3~6개월(병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② 대금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제5조(피해보상)
납품물품 검수 전에 발생한 손해가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이를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해제)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본 병원 입찰에 일정기간(1년이상) 동안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② 고시된 성분이외의 품목으로 납품 시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지시 요구 후 지정된 기일 이내 3회 이상납품 불이행시
제7조(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등)를 본 병원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조문의 해석 및 조건)
조문의 해석에 의문의 있을 시는 본원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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