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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4337-000 공고일시 
공고명 미래의료혁신센터 3층 기업입주공간 구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전열교환기 납품 및 설치
공고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승희(☎: 061-379-741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000,000 원
   
배정예산
45,000,000 원
   
추정가격
40,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46-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및 설명서를 완전히 숙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미래의료혁신센터 3층 기업입주공간 구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전열교환기 납품 및 설치

  나. 공사내역 :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다. 공사현장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라. 추정금액 : 금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45,000,000원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08.08.까지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진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낙찰하한율은 88%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증감이 있는 경우 조정된 금액)의 5%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11.(수) 10:00 ~ 2025. 6. 1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5. 6. 13.(금)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기순환기(물품 분류번호 401016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순환기(세부품명번호 : 40101602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물품설명회에 참석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


4. 물품설명회(필수사항)

  가. 일 시 : 2025. 06. 10.(화) 15:00 (시간 경과시 입실 불가)

  나. 장 소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1층 소회의실1

  다. 준비물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지참시)

    - 위임장 및 피위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대표자 외의 자 참석시)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G2B(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의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1)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총무과 김승희 (전화 061-379-7414)

    - 과업 및 시방 문의: 시설과 강성일 (전화 061-379-7505)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위 물품계약에 관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함)과 00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기일)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2025.08.08까지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변경) ①“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품목의 규격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3조(대금지급) ①대금의 지급은 “수요기관”의 별첨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 간 사정 등으로 전항의 대가지급기준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지급기준일을 정할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의 사전 검수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 도중 파손 및 훼손에 대해서는 즉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종동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물품 납품시 납품서를“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


제5조(시험운행) “계약상대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이 정한 검수자와 관련 부서 책임자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해야 한다. 시험가동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약상대자”는 납품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입힌 인적·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금액 환수 및 감액) 본 계약에서 체결한 금액이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시장유통가격이나 타 국립대학교병원 또는 타기관 납품한 동종동품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수요기관”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 후 2년 동안 “수요기관”의 요청시 A/S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사정으로 설치된 물품의 이동‧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이동‧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본 계약 체결 후라 할지라도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하자보증금)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증감이 있는 경우 조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품 후 검수 의뢰시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가 이 특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본 계약에 대해 소송은“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