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8449-001 공고일시 
공고명 제설자재(염화칼슘) 구매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공고담당자 진욱(☎: 041-330-65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2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4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관급자재 구매 입찰설명서

ㆍ공 고 명 :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

ㆍ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조달관련법령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규격서, 구매내역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입찰 긴급공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32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06.05.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나. 공 고 명: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

 다. 계약입찰 방법 : 제한(총액)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물품내역:

  ○ 세부품명: 염화칼슘, (세부품명번호: 1235239101)

  ○ 구매규격: 규격서 참조

  ○ 구매수량: 규격서 참조

 바. 추정금액: 400,000,000원【363,636,364원(추정가격) + 36,363,636원(부가세)】

 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아. 납품장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자. 인도조건: 납품장소도착도(시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동 공사는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6. 05. ~ 2025. 06. 13. 15: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6. 12. 18: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염화칼슘(1235239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동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및 주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참여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시행령 제76조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자.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적격심사방법

   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2)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서류제출 및 심사 절차가 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되어 낙찰자가 결정되며, 자동으로 산정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물량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한 낙찰포기, 지체 계약, 입찰참가자격 등이 되지 않음에도 참여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시행령 제76조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입찰보증금 환수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또는 등록(나라장터 시스템)하여,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4) 고의가 아닌 입찰에 실수 등이 있어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찰 전에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 국고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6. 05.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22 FAX : 044) 201-550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원․하도급 고정‧선금‧일반비‧노무비계좌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하도급 포함)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공사(하도급 포함)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귀하







별첨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첨2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