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2563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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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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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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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공용차량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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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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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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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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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상용차
(3인승,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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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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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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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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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역은 시방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장소: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마. 기초금액: 금38,221,800원(추정가격 금34,747,091원 + 부가가치세 금3,474,709원)
※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6. 6. 10:00 ~ 2025. 6. 13.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3.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50501(밴)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5814)】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전자견적,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에 의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다빈도순에 의하여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순위자가 점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제출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청주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붙임 시방서 및 규격서와 기타 우리 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043-201-1727)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043-201-4473)
※ 입찰 물품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운영팀(☎043-201-4463)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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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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