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가의집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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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5년 아가의집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예정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포함)
※ 연간 구매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액 기준으로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예정품목 : 농산물(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류 등
4) 계약기간 :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6개월)
5) 납품장소 : 아가의집(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제주,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서 제출 및 확정
1)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15일(일) 17:00까지
2) 입찰서류 제출장소 : 아가의집 사무실 (☎064-783-9000)
3) 입찰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 제출)
4)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입찰구비서류)
- 입찰 참여업체가 3개 업체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개 업체 선정
○ 2차 면접심사 : 2025년 6월 18일(수) 11시
○ 낙찰자 선정 : 2025년 6월 19일(목) 11시
※ 입찰서 제출 및 확정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공산품) 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 된 업체
3) 제주지역에 사업자 소재지를 둔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5) 공고일 현재 단체급식(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HACCP인증업체, 축산등급판정 제출가능업체, 축산 가종업 허가업체, 원산지증명 가능업체 (우대사항)
6)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않은 업체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급식납품제안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3)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 (해당업체에 한함)
8) 【서식8】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9) 【서식9】 식자재 단가견적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1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법인 또는 개인)
14) 납품차량등록증(배차예정차량) 사본 1부
15) 보험증권(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 필 요망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
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한다.
6. 선정 기준 및 방법
1) 1차 서류심사는 품질, 가격, 납품실적, 제안서의 충실성, 구비서류의 적절성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최고득점자 순으로 적정업체 선정
2) 선정된 적정업체의 면접을 통하여 협상에 의해 최종 낙찰 업체를 선정
※ 업체선정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최종 선정업체 결과는 아가의집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심사탈락, 선정 무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선정업체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기간을 준수하며, 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며, 배상을 하여야합니다.
6) 최종 선정업체는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납품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이내라도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
다 .
7) 식자재 납품업체가 선정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급식지원 사업의 운영사정에 따라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에는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가의집으로 문의 바랍니다.
(☎064-783-9000, 영양사 고현정)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09
아가의집원장
【붙임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물품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가 있을 때 물품을 지정 장소에 오전 9시 30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품 시간은 급식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시마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명시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은 수량, 금액,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 시에 정하며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의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냉동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냉동탑차로 납품하여 물품의 변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모든 물품은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에 적법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입찰 외 품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법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쌀, 김치, 고기 등등)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전량 반품과 함께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⑤ 계약물품 중 제 규격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수담당자가 인정하는 동등 규격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물품검수)
ⓛ 아가의집에서 지정하는 자(영양사·조리원, 기타 원장지정인원)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물품납품은 물품검수원(영양사·조리원, 기타 원장지정인원)의 검사를 받은 합격품으로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제3조 (계약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본 기관 입찰에 일정기간(1년 이상)동안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② 납기지연, 유통기한 초과 또는 규격 미달의 물품을 납품,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계약 기간내 3회이상 발생할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포함) 및 물품구매 일반 조건 계약부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만, 아가의집의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운영의 중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자동 해지되며 그 책임을 아가의집에 물을 수 없다.
제4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등)를 아가의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책임)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영업배상책임보험(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을 한 후 그 보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
① 입찰에 응하는 자는 모든 조건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반사항을 이해하지 못은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서 청구해야 한다.
③ 본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아가의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