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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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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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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R25BK00889925-000 |
공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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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25년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자연대본관 GHP실내외기) |
공고기관 |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
공고담당자 |
강여진(☎:
070-4056-8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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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국제입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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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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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
2025/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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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
2025/06/19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5/06/19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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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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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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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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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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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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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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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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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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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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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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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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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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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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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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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강여진 ( ☎ 070-4056-8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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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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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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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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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재무과 이소민 ( ☎ 063-270-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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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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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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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BK00889925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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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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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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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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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자연대본관 GHP실내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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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입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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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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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국제입찰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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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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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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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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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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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엔진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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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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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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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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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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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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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4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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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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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5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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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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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53,091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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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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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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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검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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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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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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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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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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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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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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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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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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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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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비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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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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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5. 6. 1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yeojin227@korea.kr) 또는 팩스(0505-480-2244)로 담당자(강여진, 070-4056-89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전북지방조달청’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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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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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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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공고(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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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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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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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BK00889925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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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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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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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자연대본관 GHP실내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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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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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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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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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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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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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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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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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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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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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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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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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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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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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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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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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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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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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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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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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비대상
(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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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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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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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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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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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물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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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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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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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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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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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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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비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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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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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5. 6. 1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yeojin227@korea.kr) 또는 팩스(0505-480-2244)로 담당자(강여진, 070-4056-89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전북지방조달청’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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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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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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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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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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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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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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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경쟁제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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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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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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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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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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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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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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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SW사업자참여
제한예외적용여부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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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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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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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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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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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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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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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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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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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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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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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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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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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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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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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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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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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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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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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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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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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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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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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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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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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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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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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4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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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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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20,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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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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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53,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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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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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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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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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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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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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여진 ( ☎ 070-4056-8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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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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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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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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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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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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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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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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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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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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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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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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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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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70-2059
|
063-27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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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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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BD000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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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미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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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계획통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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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DD202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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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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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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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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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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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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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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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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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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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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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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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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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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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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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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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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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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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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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엔진히트펌프
|
150
|
수요기관 지정장소
|
1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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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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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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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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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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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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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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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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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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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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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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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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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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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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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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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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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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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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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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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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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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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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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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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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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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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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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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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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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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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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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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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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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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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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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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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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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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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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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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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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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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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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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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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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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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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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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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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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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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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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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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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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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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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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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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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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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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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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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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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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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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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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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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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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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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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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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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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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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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