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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 22호
구미문성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교실 및
유치원 도시락 구매(단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구미문성초등학교 여름방학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유치원 계절유치원, 돌봄 위탁급식(도시락)구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구미문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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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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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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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실(☎054-805-3209)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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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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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성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교실 및 유치원 도시락 구매(단가)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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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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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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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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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여름방학: 2025. 7. 25.(금) ~ 2025. 8. 29(금)
[25일간, 토,일 공휴일제외 ]
계절유치원: 2025. 8. 1. ~ 2025. 8. 29 [20일간]
유치원돌봄: 2025. 7. 24.(목) ~ 2025. 7. 31.(목) [5일간] / 7. 25(금) 제외
발주서에 따른 1식 분할납품,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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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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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성초등학교 내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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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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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금6,000원(6,000원*4,100개, 부가세 포함)
단계계약이오니, 투찰시 단가로 반드시 투찰하세요.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돌봄교실 및 유치원 보존식 포함)
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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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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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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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급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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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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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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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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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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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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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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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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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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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4~
2025.7. 31.
(7.25.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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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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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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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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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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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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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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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계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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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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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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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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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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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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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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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급식 신청 여부에 따라 급식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낙찰금액에서 급식예정인원과 급식일수를 반영하여 1개당 단가산출하여 계약체결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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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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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1, 국1, 4찬 이상(김치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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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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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학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3. 사업내용 : 조리 완료하여 학교가 지정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업체가 즉각 회수하여 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반드시 참조
5. 정산은 도시락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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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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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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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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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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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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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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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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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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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G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접수기간이 연기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11조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또는 식품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520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영업 신고 업체
마. 우리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도시락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온·보냉 완비된 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학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1인 1투찰 :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등)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법 제95조의2 신설(2015.12.23.시행)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견적은 G2B시스템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G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G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첨부파일)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방법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G2B 전자수의유의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 -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공고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G2B 공급업체 이용약관, G2B 전자수의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 전자견적 이용안내 : G2B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2)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 행정실 ☎ 054-514-7770
*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사업면허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7)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사고당 3억원 이상)
9)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 1부.
10)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내역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2)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최근)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 및 식단표1부. [특수조건 붙임1]
14)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 1부.[특수조건 붙임2]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직명 기재 및 자격 면허증,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구비)
16) 기타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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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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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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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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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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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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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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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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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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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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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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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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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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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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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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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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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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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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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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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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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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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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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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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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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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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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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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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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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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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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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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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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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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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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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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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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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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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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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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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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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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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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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동의자를 추가하여 각각 서명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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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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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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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교육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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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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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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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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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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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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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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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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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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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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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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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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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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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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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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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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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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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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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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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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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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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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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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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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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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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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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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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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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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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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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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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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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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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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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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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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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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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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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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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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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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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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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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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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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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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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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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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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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구미문성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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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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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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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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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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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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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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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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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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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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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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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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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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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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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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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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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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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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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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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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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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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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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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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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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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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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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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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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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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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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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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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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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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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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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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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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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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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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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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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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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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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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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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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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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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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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