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고 명: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개찰일시: 2025. 6. 13.(금) 11:00 이후
□ 공고기관: 문정여자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문정여자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062-260-8235)
-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62-260-8204)
※ 본 건에 대하여 공고문과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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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 여 자 고 등 학 교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Ⅵ. 2025년 학교우유급식 표준매뉴얼 및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Ⅶ.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Ⅷ.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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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25호]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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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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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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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 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정여자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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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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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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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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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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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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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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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무상우유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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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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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월) 17:00
~ 2025. 6.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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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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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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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 및 규격: 백색우유 200ml
(방학기간 등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납품 가능)
나. 기초금액: 금530원(1개당 단가)
다. 무상우유급식 예상 수량: 약 27,750개(111명*250일)
※ 학사일정 및 학생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우유급식일수: 250일 이내
마. 납품기간: 계약체결일~ 2026.5.31.
※ 방학기간 포함, 학기 중은 등교일, 방학 중은 방학 전(全)일 (단, 교육청 지원 방침 및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바. 납품장소: 우유 납품업체에서 무상 지원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해당 학생 각 가정으로 배달 납품하고 배달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역임.
사. 배달방법: 지원대상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백색우유는 주 2회 이상,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 멸균우유는 15~30일 내외로 우유 업체에서 일괄 가정배달(또는 택배공급)
(단,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단가)입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업종제한[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 방식입니다.
라.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월정산 시 지급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우유류 판매업)[업종코드 : 4012] 신고를 필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지사/지점 투찰 불허, 공동계약 비적용)
다. 우유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 및 시설(사업장내 냉동․냉장 창고)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무상급식만 하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 참가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9.(월) 17:00 ~ 2025. 6. 13. (금) 10:00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6. 13.(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 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 순위자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자격자 및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우유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하도급 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1개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9.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낙찰금액에 대한 납품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1부.
나.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계약보증금액은 총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바. 사업장 내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임대시설도 가능) 각 1부.
사.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아.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자. 취급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배상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차.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 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 필증
카. 운반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각 1부.
타.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파.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1부.
하. 수의계약각서 및 청렴계약서약서 각 1부.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이용 안내 및 불편·장애 신고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의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마당/입찰정보/나라장터 입찰 정보’(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1부. 끝.
2025년 6월 9일
문정여자고등학교장
[붙임]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무상우유 구매
규격서 및 특수조건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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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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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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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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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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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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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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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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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우유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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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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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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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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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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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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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인원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방학기간 포함, 학기 중은 등교일, 방학 중은 방학 전(全)일
* 급식 일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물량을 증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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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문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우유 구매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문정여자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급식용 우유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가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제4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흰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개당 용량은 200ml로 한다.
③ 공급되는 백색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며,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멸균우유(국내산 원유 100%) 공급 시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한다.
제5조(공급 방법)
① 백색우유는 주 2회 이상 해당학생 각 가정으로 배달한다.
② 5℃(동절기는 10℃) 이내 로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차로 운반
③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백색우유 배달이 어려울 경우 멸균유(국내산 100%)를 배달하되, 15~30일 내외로 우유업체에서 일괄 가정배달(또는 택배공급). 단,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급식우유가 가정에 배달되는 일자를 미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 우유가 상온에 방치되거나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⑥ 6월 1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우유는 멸균유를 소급하여 제공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무상우유 급식대상자의 배송정보, 전출입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우유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 무상우유 급식대상자의 학생 이름,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 및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제7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료검사 의뢰를 할 수 있고, 검사 시 수수료는 납품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③ 식품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대금정산)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광주광역시에 제출한다.
제9조(해약조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7조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5.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계약내용 변경)
①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 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본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그 외 기타사항은 2025년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 및 표준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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